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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집 마당에서 불피우는거 합법? 불법? 아시는 분

.... 조회수 : 16,451
작성일 : 2020-05-31 15:37:47
캠핑 대신 시골 집 얻어서
마당에서 캠프파이어 하는게
합법이냐 불법이냐 말이 나왔어요.
삼시세끼에서도 보면 마당에 솥 걸고 불피우잖아요.
근데 자기 집 마당이라도 불 피우면 안된다고도 하고요.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고 카더라만 난무하네요.
혹시 솥을 걸면 합법이고 안걸면 불법?
아시는 분 계신가요?
IP : 58.148.xxx.122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상애
    '20.5.31 3:39 PM (182.209.xxx.196)

    저기집 마당에서
    불 피는 게 불법인가요??

    말도 안되죠

  • 2. ㅇㅇ
    '20.5.31 3:40 PM (117.111.xxx.95)

    밥해먹는건 몰라도 쓰레기 소각은 불법일거예요

  • 3. 미적미적
    '20.5.31 3:41 PM (203.90.xxx.150)

    쓰레기 태우면 불법

  • 4. ....
    '20.5.31 3:48 PM (58.148.xxx.122)

    화재 위험 때문인가 했더니 쓰레기 문제였군요.

    그럼 밥 안해먹어도 그냥 불멍하려는 모닥불도 되는거에요?

  • 5. 법은모르겠고요
    '20.5.31 4:03 PM (182.216.xxx.43) - 삭제된댓글

    여기 강원도 시골동네인데요...우리 동넨 가족끼리 모여서 그릴에 숯불피고 고기 궈 먹는거 암도 신경 안써요.근데요 캠프파이어는 집마당에서 재미로 장작불놀이 하는거잖아요.이건 뭐라가 아니라 바로 신고 해버려요.시골 내집이라도 다닥다닥 모여 사는 동네는 하지 말아야죠. 장작불 연기도 동네 많이 퍼져요.
    솥단지 걸고 장 끓이거나 밥하는건 서로 다 이해해요.

  • 6. ㅇㅇ
    '20.5.31 4:11 PM (121.182.xxx.120)

    밥해먹는것도 조심해야겠더군요 주말에 시골 빈집 한번씩 내려가는데 옆집 할머니 불피워 밥해드시다가 불 나서 소방차 오고 난리 할머니집 홀랑 다 타고 저희집도 반타고 ㅠ

  • 7. ....
    '20.5.31 4:20 PM (58.148.xxx.122)

    법은모르겠고요 님 얘기가 제가 궁금했던거였어요.
    신고한다는 얘기는 불법이라는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 8. 점점
    '20.5.31 4:20 PM (222.97.xxx.28)

    아궁이 하나는 신경도 안쓰고요.
    캠프파이어는 화재위험이라

  • 9. 00
    '20.5.31 4:25 PM (110.11.xxx.160)

    근데 아직도 시골가면 쓰레기도 태우고 밖에서 밥도 해먹고 그래요. 불법이지만 서로서로 눈감아주는 거겠죠

  • 10. 세상이
    '20.5.31 4:28 PM (210.178.xxx.44)

    요즘 산불이 많다보니 쓰레기 태우거나 캠프파이어 하는건 단속도 하지만, 캠핑용 그릴에 숯 넣어 고기 굽는건 괜찮은거 같아요.

    문제는 산불이라...

  • 11. 아궁이에
    '20.5.31 4:51 PM (116.45.xxx.45)

    불 떼는 건 합법
    그냥 뭐 태우는 건 불법이에요.
    자기집 마당이라도 쓰레기 태우면 불법으로 소각 장소 강제 폐기입니다. 소각장소로 만들어 놓은 곳이 벽돌이면 벽돌 다 치워야 해요. 제가 공무원들이 경고해서 집주인이 치우는 거 지나가다 봤어요.

  • 12. 불법이라뇨?
    '20.5.31 5:17 PM (175.211.xxx.106)

    경기도 시골 사는데 원주민들이 허구헌날 쓰레기나 잡초 불 태우는거 거의 매일 봐요. 심지어 플라스틱 (특히 검은 봉지) 태우는데 미치겠어요. 이게 불법이면 어디에 신고하죠? 얼마전에 산아래에 있는 동네 식당에 불나서 산의 나무들까지 다 태우고...식당 다 태웠는데도 시골사람들 정신 못차리고 맨날 불 피워요. 자기집 마당도 아니고 텃밭 구석이나 길바닥에서.

  • 13. ㅌㅌ
    '20.5.31 5:23 PM (223.39.xxx.95)

    윗님 비닐태우면 환경오염 엄청 될텐데 그걸 보고만 있음 안돼죠 불법쓰레기소각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하면 단속나와요.

  • 14. ...
    '20.5.31 5:26 PM (223.38.xxx.222)

    뒷집이 비닐이나 잡다한걸 태워서 일단 이장한테 컴플레인 했어요. 이장이 말해도 개선 안돼면 지자체에 신고한다고 하니 그 다음부터는 안태우더라고요.
    밥해먹고 모닥불하고 할건 다해요.
    단 쓰레기만 안태워요.

  • 15. 일단
    '20.5.31 5:31 PM (121.88.xxx.237)

    캠프파이어는 불법입니다. 큰일나요.
    마당에서 불을 피우는 경우가 합법인 경우는
    아궁이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위가 막혀있는 케이스입니다.
    삼시세끼의 불은 피워서 솥으로 바로 위를 막지요.
    그 정도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불꽃이 노출되게 두면 불법으로 봅니다.
    바람불어 불씨라도 날아가게 되면 대형산불 나는 거에요.
    따라서 캠프 파이어는 절대 아니됩니다.
    쓰레기는 위가 막아져 있고 소각로가 마련되어 있어도 불법입니다.
    절대 태우시면 아니됩니다.
    시골이라 괜찮겠지. 안 됩니다.
    산불때문에 기동대 계속 돌아다니구요.
    동네 사람들 신고도 하거든요.

  • 16. ㅇㅇㅇ
    '20.5.31 6:26 PM (110.70.xxx.175) - 삭제된댓글

    화목보일러만 합법입니다

  • 17. ...
    '20.5.31 6:28 PM (58.148.xxx.122)

    일단 님 설명 이해 잘 되네요. 감사합니다.

  • 18. 법은 모르겠고...
    '20.5.31 8:01 PM (121.143.xxx.7)

    마당에서 바베큐 삼겹살 먹는건

    됩니다. 저는 서울 마당에서도

    종종 바베큐합니다. 불법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 19. 77
    '20.5.31 9:10 PM (125.142.xxx.95)

    동네에서 쓰레기 소각해서 면에 신고하니 공무원 나와서 보고 과태료? 부과했어요.

  • 20. 유명한데 옆
    '20.6.1 1:37 AM (58.232.xxx.191)

    강원도이고요.
    간만에 식구들 모여서 백숙 끓이느라 마당에서 불 땠는데 옆집서 신고했다네요.

    도시나 시골이나 옆집사람을 잘 만나야하는......

  • 21. .....
    '20.6.1 8:42 PM (58.148.xxx.122)

    백숙도 신고하면 걸리긴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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