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 바뀐 상태에서 계약시...

전세 재계약 조회수 : 873
작성일 : 2020-05-31 12:41:11
전세 만기 전 집주인이 바뀌었고 만기가 가까워져서
새집주인과 계약서 작성하려 합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 쓰지않고 집주인이 계약서 준비해 오기로했어요.
전 집주인과의 계약서는 그대로두고 저희는 도장과 신분증
오른 전세금만 준비하면 되는건가요?
확정일짜도 다시 받을 필요없구요.
계악 전 등기부등본 확인만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IP : 61.98.xxx.24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5.31 12:53 PM (66.27.xxx.96)

    새로 2년 하는 계약이면 확정일자 다시 받으세요

  • 2. 그런가요?
    '20.5.31 12:56 PM (61.98.xxx.242)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가 유효한 걸로 알고있어서요 ㅠ

  • 3. 아니요
    '20.5.31 12:58 PM (211.207.xxx.190)

    1. 전 집주인 계약서 그대로 보관한다. => 이전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 유효한거에요. 계약서 가지고 있어야 함.

    2. 재 작성한 계약서 특약사항에, 재계약이라고 명시한다.
    그리고 이전 보증금 얼마였고, 증액 보증금 얼마이고, 그래서 총 보증금은 얼마라고 명시하세요.

    3. 그리고 재 작성한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는다.

  • 4. 아니요
    '20.5.31 1:02 PM (211.207.xxx.190)

    기존 계약서 확정일자가 유효한건 맞죠.
    근데 그 유효하다는 의미는, 그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이전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에요.

    가령,
    기존 보증금 1억이었고, 기존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았으면 => 기존 계약서 확정일자는, 기존 보증금 1억에 대한 확정일자에요.
    여기서 보증금을 5천만원 증액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 5천만원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 계약서는 보관해야하고,
    새 계약서 특약에 내용을 명시하라는거에요.

  • 5.
    '20.5.31 1:03 PM (61.98.xxx.242)

    확정일자 받아야하는군요.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 6. 전계약서
    '20.5.31 3:15 PM (59.9.xxx.78)

    전계약서 없애버리면
    뭔가 권리주장할 때
    후순위로 밀립니다. 만기 끝나고 이사나갈 때까지 전주인과의 계약서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80870 쿠팡맨이 저랑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타시길래 7 2020/05/31 6,128
1080869 아우디.재규어 .볼보 .. 8 ㅇㅇ 2020/05/31 1,931
1080868 감자깎는 칼 계의 비엠더블류 알려주세요. 43 wnqn 2020/05/31 6,189
1080867 헬리코박터 제균약 1 ㄷㄷ 2020/05/31 948
1080866 콘센트 교체시 두꺼비집 내려가는 경우가 있나요? 5 감전 2020/05/31 902
1080865 기하가 중요할까요. 1 중등 2020/05/31 831
1080864 돈은 없는데 눈은 높고..허허 18 ㅇㅇㅇ 2020/05/31 5,903
1080863 눈이 유난히 많이 튀어나온 사람 6 -- 2020/05/31 2,976
1080862 지금 인스타그램 실행되나요? 3 .... 2020/05/31 866
1080861 건조기는 처음 설치시 내부 세척없이 사용하는건가요?건조기 있음 .. 4 모르겠지 2020/05/31 2,770
1080860 잠은 저에게 유일한 현실도피에요 .. 17 dd 2020/05/31 6,894
1080859 센터에 세라젬을 놓자니 넘 비싼데 대용품 3 세라졤 2020/05/31 2,262
1080858 방금 동네마트 갔다가~ 불안 2020/05/31 1,722
1080857 이 영화 아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14 ㅡㅡ 2020/05/31 3,167
1080856 나이먹고 혼자살면 힘들죠? 9 ㅇㅇ 2020/05/31 4,650
1080855 세상에서 지금은 우리아들이 제일 예쁘네요 17 달강 2020/05/31 3,676
1080854 세종시에서 재난지원금 쓸 쇼핑몰 알려주세요. 1 ㅇㅇ 2020/05/31 822
1080853 40대에 크롭티 26 ,,, 2020/05/31 8,077
1080852 친정엄마와 너무 분리 안된 딸 5 ㅇㅇ 2020/05/31 4,137
1080851 캡슐로된 프로폴리스는 어느 제품이 제일 좋은가요? 2 2020/05/31 1,526
1080850 점심 먹고나서 안 졸리는 분 계세요? 3 졸려 2020/05/31 1,161
1080849 커피마시고 뒤집힌위 어떻게 달래야해요? 13 .. 2020/05/31 2,900
1080848 요즘은 미국산소고기 안심해도 되나요 31 ---- 2020/05/31 5,045
1080847 파랑새는 있다 같은 서민 드라마는 이제 안나오나요? 15 ,,, 2020/05/31 2,527
1080846 오타쿠 키워보신 분요? 21 오타쿠엄마 2020/05/31 4,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