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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바뀐 상태에서 계약시...

전세 재계약 조회수 : 870
작성일 : 2020-05-31 12:41:11
전세 만기 전 집주인이 바뀌었고 만기가 가까워져서
새집주인과 계약서 작성하려 합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 쓰지않고 집주인이 계약서 준비해 오기로했어요.
전 집주인과의 계약서는 그대로두고 저희는 도장과 신분증
오른 전세금만 준비하면 되는건가요?
확정일짜도 다시 받을 필요없구요.
계악 전 등기부등본 확인만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IP : 61.98.xxx.24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5.31 12:53 PM (66.27.xxx.96)

    새로 2년 하는 계약이면 확정일자 다시 받으세요

  • 2. 그런가요?
    '20.5.31 12:56 PM (61.98.xxx.242)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가 유효한 걸로 알고있어서요 ㅠ

  • 3. 아니요
    '20.5.31 12:58 PM (211.207.xxx.190)

    1. 전 집주인 계약서 그대로 보관한다. => 이전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 유효한거에요. 계약서 가지고 있어야 함.

    2. 재 작성한 계약서 특약사항에, 재계약이라고 명시한다.
    그리고 이전 보증금 얼마였고, 증액 보증금 얼마이고, 그래서 총 보증금은 얼마라고 명시하세요.

    3. 그리고 재 작성한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는다.

  • 4. 아니요
    '20.5.31 1:02 PM (211.207.xxx.190)

    기존 계약서 확정일자가 유효한건 맞죠.
    근데 그 유효하다는 의미는, 그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이전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에요.

    가령,
    기존 보증금 1억이었고, 기존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았으면 => 기존 계약서 확정일자는, 기존 보증금 1억에 대한 확정일자에요.
    여기서 보증금을 5천만원 증액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 5천만원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 계약서는 보관해야하고,
    새 계약서 특약에 내용을 명시하라는거에요.

  • 5.
    '20.5.31 1:03 PM (61.98.xxx.242)

    확정일자 받아야하는군요.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 6. 전계약서
    '20.5.31 3:15 PM (59.9.xxx.78)

    전계약서 없애버리면
    뭔가 권리주장할 때
    후순위로 밀립니다. 만기 끝나고 이사나갈 때까지 전주인과의 계약서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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