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 바뀐 상태에서 계약시...

전세 재계약 조회수 : 885
작성일 : 2020-05-31 12:41:11
전세 만기 전 집주인이 바뀌었고 만기가 가까워져서
새집주인과 계약서 작성하려 합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 쓰지않고 집주인이 계약서 준비해 오기로했어요.
전 집주인과의 계약서는 그대로두고 저희는 도장과 신분증
오른 전세금만 준비하면 되는건가요?
확정일짜도 다시 받을 필요없구요.
계악 전 등기부등본 확인만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IP : 61.98.xxx.24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5.31 12:53 PM (66.27.xxx.96)

    새로 2년 하는 계약이면 확정일자 다시 받으세요

  • 2. 그런가요?
    '20.5.31 12:56 PM (61.98.xxx.242)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가 유효한 걸로 알고있어서요 ㅠ

  • 3. 아니요
    '20.5.31 12:58 PM (211.207.xxx.190)

    1. 전 집주인 계약서 그대로 보관한다. => 이전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 유효한거에요. 계약서 가지고 있어야 함.

    2. 재 작성한 계약서 특약사항에, 재계약이라고 명시한다.
    그리고 이전 보증금 얼마였고, 증액 보증금 얼마이고, 그래서 총 보증금은 얼마라고 명시하세요.

    3. 그리고 재 작성한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는다.

  • 4. 아니요
    '20.5.31 1:02 PM (211.207.xxx.190)

    기존 계약서 확정일자가 유효한건 맞죠.
    근데 그 유효하다는 의미는, 그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이전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에요.

    가령,
    기존 보증금 1억이었고, 기존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았으면 => 기존 계약서 확정일자는, 기존 보증금 1억에 대한 확정일자에요.
    여기서 보증금을 5천만원 증액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 5천만원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 계약서는 보관해야하고,
    새 계약서 특약에 내용을 명시하라는거에요.

  • 5.
    '20.5.31 1:03 PM (61.98.xxx.242)

    확정일자 받아야하는군요.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 6. 전계약서
    '20.5.31 3:15 PM (59.9.xxx.78)

    전계약서 없애버리면
    뭔가 권리주장할 때
    후순위로 밀립니다. 만기 끝나고 이사나갈 때까지 전주인과의 계약서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99884 미국대학 신입생맘 8 걱정 2020/07/29 1,979
1099883 임신중에 운동 하셨나요? 9 Love 2020/07/29 1,643
1099882 이언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1 .... 2020/07/29 4,008
1099881 보배드림 펌/ 소개팅한 남자랑 첫날 교통사고 났는데 연락끊은 남.. 50 왜지웠니 2020/07/29 7,768
1099880 년이라는 욕 흔하게 하나요 7 ㅇㅇ 2020/07/29 1,907
1099879 저 아래 한동훈 글 가소롭네요. 3 적폐검찰 2020/07/29 838
1099878 검찰총장 차관급 법안 발의했습니다--남양주병 김용민 의원 19 참잘했어요고.. 2020/07/29 1,246
1099877 한동훈도 직업이 코메디언이에요? 14 ... 2020/07/29 1,384
1099876 내일 또 시험치는데 아이가 지금자요. 2 걱정 2020/07/29 1,129
1099875 은성수 "공매도 금지 연장, 코로나 종식 안 된 상황 .. 2 ㅇㅇ 2020/07/29 922
1099874 전월세 준 거실 바닥이 엉망인데 10 ... 2020/07/29 3,061
1099873 남양주시 "말 들어야 지원금 준다는 경기도 위법&quo.. 15 ㅇㅇㅇ 2020/07/29 1,741
1099872 밤에 발바닥이 뜨거워요 12 마뜰 2020/07/29 3,252
1099871 영양바 중에서 덜 달고 괜찮은거 없나요? 4 간십 2020/07/29 1,174
1099870 오늘 저랑 소주한잔 해줄분안계신가요 9 나야나 2020/07/29 2,148
1099869 신재생 에너지 그린 뉴딜 논란 종결자ㅡ삼프로 tv 3 2020/07/29 925
1099868 휴대폰 포렌식 1 Dd 2020/07/29 988
1099867 라면에 쌈장이나 된장 넣으면 어떤가요 10 ㅅㅇㄷ 2020/07/29 1,725
1099866 여름이라 피부가 물러지고 약해진건지 .,. 2020/07/29 657
1099865 스벅 텀블러 있으면 편한가요 12 ... 2020/07/29 3,173
1099864 지인아들이 군입대할때 3 옥사나 2020/07/29 1,594
1099863 빨갛게 변한 김 어찌할까요 8 ... 2020/07/29 5,112
1099862 스타벅스 모바일 쿠폰 사용법 문의 4 질문 2020/07/29 1,558
1099861 전월세법 무조건 4년은 아닌거죠? 4 2020/07/29 1,426
1099860 제시는 미국에서 인지도가 어느정도 인가요? 3 냥~ 2020/07/29 3,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