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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임대업할수있나요?

겸직 조회수 : 3,265
작성일 : 2020-05-30 16:25:51
관리인을 두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임대사업자내고 명의를 본인이름으로 할수있나요?
회사에 말도해야되는지요?

아님 무기계약직이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ㆍ
IP : 106.102.xxx.12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0.5.30 4:33 PM (175.207.xxx.116)

    공무원은 사업자등록 못하지 않나요
    공공직에서
    무기계약직은 근로자의날 쉬더라구요
    다른 공무원들은 일하던데..

  • 2. 공무직
    '20.5.30 4:47 PM (61.105.xxx.161)

    겸업금지 아닌가요?

  • 3. ..
    '20.5.30 4:53 PM (125.177.xxx.43)

    임대는 괜찮을걸요

  • 4. 가능
    '20.5.30 4:53 PM (125.177.xxx.126)

    임대사업은 할수 있으나 소속된 곳에 신고해야해요.

  • 5. ...
    '20.5.30 5:23 PM (116.121.xxx.161)

    임대사업 할수 있겠으나 갭투자 임대사업자라면 별로 좋아보이지 않아요.

  • 6. ..
    '20.5.30 5:41 PM (222.106.xxx.5)

    공무원 임대업 할 수 있어요.

  • 7. ㅇㅇ
    '20.5.30 5:58 PM (175.207.xxx.116)

    교사도 임대업 할 수 있나요?

  • 8. 겸직
    '20.5.30 6:38 PM (106.102.xxx.125)

    감사해요ㆍ
    그럼 사업자등록증을 냈다고 기관장에게 보고해야하나요?
    학교의 직원일경우에요ㆍ
    무기계약직이라면 교장한테 말해야할까요?

  • 9. 에어콘
    '20.5.30 7:21 PM (218.234.xxx.222)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oyeondnc05&logNo=221360694545&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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