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기간 : 2019. 1. 15. ~ 2019. 12. 31.
□ 사업예산 : 609,384,000원(금육억구백삼십팔만사천원)
□ 사업내용
1. 건강치료 지원
◦ 의료비 및 의료용품 지원
- 병원 비급여 치료비(외래진료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과진료비, 한방치료비, 한약조제비, 상비약품비, 노인성 질환 관련 치료용품 지원
※ 치료비 이용 편의를 위해 ‘치료카드(직불카드)’ 전원 제공
- 암 투병 및 임종 등을 앞둔 피해자에 대한 호스피스 입원 및 치매, 와병상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장기요양 의료기관(요양병원 포함) 입원․방문치료 비용 지원
- 기타 피해자를 위한 적극적인 치료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 및 제공
2. 맞춤형 지원
◦ 일상생활 지원
- 활동 및 이동용 보조기구(휠체어, 실버카, 워커 등) 등 지원
- 틀니, 보청기 등 실생활에 필요한 의료용품 지원
- 앰뷸런스 이송료, 명예회복 활동 위한 교통비 지원
- 명절, 어버이날, 생신, 정기방문 선물 지원
- 기타 일상생활에 불편해소 지원
※ 건강도움식, 반찬, 일상생활 동행 등
◦ 환경개선 지원
-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을 위한 주택 개․보수 및 편의시설 보완, 청소 및 소독 등에 대한 지원
- 기타 주거 및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 물품 지원
※ 주택 개·보수(벽·비중 누수, 문·창 수리, 벽지·장판 교체, 주택구조의 안전, 위생, 난방·보일러 설치 및 교체, 화장실 개·보수, 주방 환경개선, 생활불편 및 위험 환경개선을 위한 제반 개·보수)
※ 안전장치(안전바, 미끄럼 방지, 문턱제거, 안전손잡이 설치, 노인의 이동권 및 안전 보장을 위한 환경개선) 및 환경개선 물품 지원
※ 청소 및 소독(위생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택 청소 및 소독 지원)
※ 주거환경 및 불편환경 개선을 위한 물품 지원(의료용 침대, 냉·난방기 등)
◦ 정서적 안정 지원
- 월 1회 정기방문과 명절 및 생신 등 방문하여 피해자 개개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사항을 파악하고, 대화와 정서적 공감으로 심리적 안정과 존중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함
- 정기적인 건강상담과 문제적 상황에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피해자 거주지역 인근의 의료기관이나 양․한방 전문의와의 연계 지원
◦ 장례지원
- 장례비(500만원 내외 실비) 및 근조화환 지원
※ 사업운영지침 개정(‘19.4.23.)에 따라 300만원에서 500만원 내외로 상향
3. 네트워크 구축·협력 및 홍보
◦ 지자체 사례관리자 워크숍
-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담당 공무원 대상 워크숍 진행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필요시 빠르게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함
◦ 기타 그동안 피해자를 지원해 온 지역의 시민모임 등 관련단체 및 자원 활동가와 연계·협력하여 피해자의 일상생활 도움과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위한 비예산 사업 발굴·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