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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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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식에게 얼마까지 주는게 가능한가요

여름 조회수 : 5,478
작성일 : 2020-05-29 18:07:47
얼마이상이면 증여세를 내는지요ㆍ
오년전에 얼마를 주셨다면 누적금액 포함한금액이 기준인가요
IP : 106.102.xxx.155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5.29 6:09 PM (222.97.xxx.28)

    5천만 이상은 증여세
    금액에 따라 세액도 달라요.
    확인해보시길

  • 2. ..
    '20.5.29 6:09 PM (222.97.xxx.28)

    10년 누적입니다

  • 3. ...
    '20.5.29 6:10 PM (1.241.xxx.219)

    한 번에 몇 억 이렇게 큰 금액이라거나 의사나 고위층이어서 표적 수사 대상이 아니고서야 몇 백, 몇 천까지는 사실 거의 증여에 잡히지 않아요.

  • 4. 음 얼마나
    '20.5.29 6:10 PM (121.166.xxx.58)

    주실건데요? 바보아저씨 경제 이야기 상속편 추천해요.

  • 5. 비즈
    '20.5.29 6:12 PM (49.168.xxx.110)

    10년에 오천이라고
    20살 대학생 딸래미 이름으로 주식 5천만원어치 사더라구요 증가분은 상관 없대요
    30살에 또 주겠죠~

  • 6. Cgv
    '20.5.29 6:14 PM (119.198.xxx.247)

    한번도 주변에 아들결혼할때 집사주고 증여세 맞은집 못봄

  • 7.
    '20.5.29 6:14 PM (223.38.xxx.6)

    5년전에 5억 주셨다면 5천만원 제외 4.5억에서 10프로 4500만원 상속세로 내야하고요ㅡ 국세청 10년간 감지 되어 그간의 상속세 안낸것에 대한 지연이자 추가 됩니다. 만약 안내거나 세금 줄이시려면 부모님께 빌리는 형태로 법무사 가서 공증 받으셔서 영수증 갖고 계셔야하고 매달 상속분이자로 부모님께 4.5억 *5프로 이자 보내셔야해요. 그리고 국세청 소명하라 하면 10년동안 영수증 이자 보낸거 보여주면됨

  • 8.
    '20.5.29 6:16 PM (223.38.xxx.6)

    대신 부모님 이자 받은거 국세청에 이자 소득세 내야해요. 보통 국세청 소명하라는거는 결혼하고 4-5년 정도 잊을만하면 내라 해요.
    집 사준거는 등기로 나와서 요새 집값 비싸서 바로 걸림. 소득대비 2-3억 비면 소명하라 나옴.

  • 9. ...
    '20.5.29 6:18 PM (39.7.xxx.197) - 삭제된댓글

    근데 언제적 5편인데 아직도 5천인지...
    돈가차조 엄청 떨어졌는데요

  • 10. ...
    '20.5.29 6:19 PM (39.7.xxx.197)

    근데 언제적 5천인데 아직도 5천인지...
    돈가치도 엄청 떨어졌는데요.
    저 금액도 상향 해야죠

  • 11. 증여액
    '20.5.29 8:34 PM (222.112.xxx.143)

    10년에 5천이구요. 5천 뺀 증여액 1억까지 10%. 2억이상5억은 20%에서 뭐 빼는것도 있고
    아무튼 인터넷 치면 계산방법이 나옵니다. 5천은 성인자녀일 경우예요
    미성년자는 2천만원 입니다.

  • 12. 참나
    '20.5.29 10:18 PM (118.42.xxx.226)

    지금 애들 둘 24살 22살인데요,
    10여년전에 5000만원어치씩 주식 사주고 증여세 600만원 냈어요.
    그런데
    그 영수증 가지고 있으면
    주식가격 올라서 지금 6억 정도 되는데
    이건 세금 안내도 되는거 맞죠?

  • 13. 참나
    '20.5.29 10:20 PM (118.42.xxx.226)

    지금 찾아보니 315만원씩 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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