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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80만원..임대사업자 등록 의무인가요?

.. 조회수 : 3,340
작성일 : 2020-05-29 14:47:17
작은 상가건물1 상가 한칸..
해서 월80나와요
오래된 건물이기도 하고
임대료 10년 동일하게 받았고
올 해 재연장도 했네요.

헌데 종소세가 87만원 나왔답니다.
35% 구간에 들어가서요.
ㅠㅠ

주변분들 100안쪽으로 임대료 받는분들은
신고 없이 그냥 하시던데..
꼭 임대사업자 등록 해야하는건가요,?
IP : 223.38.xxx.20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5.29 2:49 PM (14.50.xxx.75) - 삭제된댓글

    안 하시면 훗날 상가 매매 하시거나 하실 때 추징 받아요.

  • 2. ...
    '20.5.29 2:49 PM (220.92.xxx.53)

    저도 궁금하네요

  • 3. ..
    '20.5.29 2:51 PM (223.38.xxx.20)

    주택인 경우도 그런가요?
    전세 월세 주시는분들 다 임대사업자 등록 하진 안잖아요

  • 4. ...
    '20.5.29 2:54 PM (14.50.xxx.75)

    그게 케바케인게요

    일단 관련 법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노란우산공제 2018년까진 가입 가능했으나 현재는 불가)

    해야 한다 안해야 한다 말이 많아요.

    우선 공시지가 6억 넘기전에 임사 등록하시면 장특공 70%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종부세는 공시지가 합이 9억이 안넘으면 어차피 안나오지만,

    향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공시지가 현실화로 많이 올라가면, 2채 합친 공시지가가 9억 넘게 되어,

    종부세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임사등록후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하면 서울집은 종부세 계산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 어차피 2집중 하나를 파시게 될텐데, 10년뒤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양도세 관련한 부분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다주택자를 상대로 말이죠) 8년내에 서울집에

    거주를 하실 형편이 아니시거나, 그 전에 서울집을 처분할 계획이 아니시면 (모든건 본인의 계획에 따라 ~)

    임사를 등록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 등록후 그리 어려운것도 없고....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도 아닙니다.

  • 5. ---
    '20.5.29 2:55 PM (223.39.xxx.86)

    상가예요 주택이예요? 상가를 사업자등록 없이 하는 분은 못봤는데요. 종소세 보니 다른 소득이 꽤 많은 분이신가보네요. 사업자등록 안해도 되는데 미등록 가산세가 있고, 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해요. 안해도 소액이라 국세청에서 시간 노동들여 일부러 적발하고 과태료 물리고 그럴거 같진 않은데 잘 모르겠어요.

  • 6. ...
    '20.5.29 2:56 PM (14.50.xxx.75)

    종부세라는게 해당 명의로 건물이나 주택이 여러개 있으면 합산되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80만원밖에 안 나오는 상가 월세라 하셔도 기존 부동산 재산이 있으시다면 더 많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보유세 인상되고 공시지가가 더 인상되면 임대 수입이 어찌 되었든 간에 세금은 더 부과될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랑 이야기해 보세요.

  • 7. ㅡㅡ
    '20.5.29 2:56 PM (223.39.xxx.86)

    상가면 부가세 신고도 하셨어야 하는데 그동안 안하고 그냥 월세만 받으신건가요?

  • 8. 위엣분은
    '20.5.29 2:58 PM (223.39.xxx.86)

    위엣분은 종소세랑 종부세를 헷갈리신것 같아요...

  • 9. ...
    '20.5.29 2:59 PM (14.50.xxx.75) - 삭제된댓글

    임사 등록 안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임대 수익이 푼돈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정부 정책이 그 푼 돈에도 세금을 부과할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농후에서

    임사 안하시고 계시다가 나중에 추징 당하면 그것도 골치 아파요.

  • 10. ...
    '20.5.29 3:00 PM (14.50.xxx.75)

    종소세 종부세 임대사업이 있으면 다 냅니다.

    종소세 내시면 조만간 종부세 또 내실거예요.

  • 11.
    '20.5.29 3:10 PM (203.248.xxx.37)

    임대사업자 등록은 임대업을 사업자로 신고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구요(그 대신 임대료를 올리는 상한이 있고, 임대하는 주택을 몇년간 팔지 못해요)
    그걸 등록 안해도 임대업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은 내셔야죠... 이건 원래 내야하는 세금을 그동안 알아낼수가 없어서 걷지 못했던 거구요.. (소득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요.. 세금 안내시는 분들은 소득이 너무 소액이라 소득세가 면제되는거에요) 이제부터는 그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세금을 걷겠다고 하는 거에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35% 구간이라면 근로소득도 어느정도 있으신데.. 원칙적으로 하면 세금 내야하구요..
    안내는 분들은 배우자 명의로 하거나 하는 경우인데(이때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을 내면 건강보험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잘 따져봐야함) 건물 명의가 원글님이라면 그렇게 할수는 없죠..

    요약하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든 안하든 내야함. 단 임대소득을 포함한 다른 소득이 소액일때는 소득세 면제 구간에 들어감.

  • 12. ..
    '20.5.29 3:15 PM (223.38.xxx.20)

    그동안에도 종소세 냈어요.
    임대료 인상도 못 하고 세금은 작년보다 더 내고
    속상해서요.
    사는집이 남편과 공동명의인데
    전 종부세 내고 남펀은 간신히 안내는걸로 알아요.
    남편앞으로 집.상가등이 있는건데
    등록해야하나요?

  • 13. ...
    '20.5.29 3:17 PM (14.50.xxx.75)

    월 임대료 33만원 이상은 무조건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등록 안하고 해당 상가를 매매하시면 각종 세금이 붙어서 그 동안 세금 내시지 않았던 금액 이상으로 추징 당하실 수 있어요.

    현재 임대수익이 줄어든데에는 임대료는 올릴 수 없는데, 각종 세금이 인상되다보니 수익이 떨어지죠.

    저희집도 그래요.

  • 14. 종소세
    '20.5.29 3:18 PM (172.115.xxx.199)

    알아둬야 할거 같네요

  • 15. ..
    '20.5.29 3:49 PM (223.38.xxx.20)

    임대료를 올려야겠네요 ㅠㅠ
    힘들다고 해서
    주변보다 60%이상 싸게 주고 있었는데..
    남는게 없네요..

  • 16. ...
    '20.5.29 5:21 PM (223.39.xxx.168)

    적당히 올리셔야할 것 같아요.
    손해보면서 올릴 필요는 없죠.

  • 17. 마징ㆍ
    '20.5.29 5:24 PM (49.165.xxx.219)

    그래서 상가도 없고 그냥 현금 들고있어요
    집도 싼거 가지고있어서 세금 적게내고
    현금 그냥 쓸거에요

    건강보험료가 진정한세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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