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가족 관계가 이혼과 재혼도 많이 하고 가족 간 관계도 바뀌게 되는데
민법은 아직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손도 안 보고 있나봐요.
민법에 따르면 부친이 사망할 경우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사이의 친족관계는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종전의 혈족관계는 부정된다. 따라서 계모자 관계에서는 상속권이 발생할 수 없게 돼있다.
그래서 김대중 전대통령 노벨평화상 상금 8억원, 동교동 자택 32억원 - 더 될 것 같은데?? 이 다
이희호여사 소생인 3남이 가져 가서 분쟁이 생겼다는데
장남, 2남도 어렸을 적부터 이여사하고 같이 산 걸로 알고 있는데
민법대로 하면 2남은 전처 소생이라 부친 사망하면 상속권이 없게 되서 법적으로 유산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얘긴가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