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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연장하려고하는데... 1년단위로 연장하자고하셔서요ㅠ

세입자 조회수 : 1,262
작성일 : 2020-05-28 14:15:50
반전세로 4년 동안 살았는데
집주인분이 이제 1년 단위로 계약하자고하셔서요..

그럼 다음해에는 월세나 보증금이 분명히 오르겠죠??? 이것도 비율 상한이 있다고는 하는데
ㅠㅠ

흑흑 2년 단위로 하고 싶다고해도 안되는거 맞지요?
1년 단위로 하자니 그래야하긴 하는데... 에고 다음 집 알아볼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하네요.
IP : 203.232.xxx.24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5.28 2:18 PM (182.209.xxx.39)

    1년단위로해도 세입자는 2년을 주장할수있는거 아닌가요

  • 2. 강행규정
    '20.5.28 2:20 PM (121.128.xxx.15)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더라도 계약사항과 무관하게 2년을 보장 받을 수는 있게 되어 있게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1년 뒤 집주인이 계약조항을 들이대면서 월세나 보증금을 올리자고 하였을 때 작성자분께서 임대차보호법 등의 조항을 들어 반격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껄끄러울 수는 있겠네요

  • 3. 제가 알기로는
    '20.5.28 2:23 PM (121.125.xxx.191)

    처음에는 2년 보장인데 연장할때는 2년이 의무가 아니라고 들었어요. 부동산 소장님에게서요.

  • 4. 아마도
    '20.5.28 2:28 PM (175.119.xxx.134)

    주택 임대사업자를 냈나보네요
    1년 게약후 상한선 5프로를 올리려고하나보네요
    2년 계약하면 2년동안 5프로 이지만 1년 계약이면1년후 5프로를 올릴수 있어요
    번거롭지만 저희도 이번 계약부터 그렇게 하자고 하네요ㅠ

  • 5. 묵시적갱신
    '20.5.28 2:53 PM (182.224.xxx.98)

    2년씩 연장됩니다. 갱신시 세입자는 연장된 2년 기간 중에라도 언제든 3개월 후 계약 해지 하겠다고 할 수 있고, 집주인은 3개월 후에는 보증금 반환해야해요

  • 6. 1년단위로
    '20.5.28 3:46 PM (118.235.xxx.66)

    계약해도 2년 주장할수 있지요 근데 그럼 그 2년이 끝나면 더이상 연장은 집주인이 안할거니 나갈 생각하고 그리해랴겠죠

  • 7. 아아
    '20.5.28 4:42 PM (59.5.xxx.106)

    네 집주인분 주택임대사업자 맞아요.

    이번 7월이 계약 만료인데 3개월전까지 전화가 안 와서 묵시적 연장일 줄 알았는데

    계약 만기 1.5개월 정도 남은 어제 전화가 와버려서 1년으로 연장해주겠다고하셔서용...

    답글들 감사합니다. 이따 저녁때 한번 더 천천히 읽어보고 궁리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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