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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욱교수페북

ㄱㄴ 조회수 : 1,179
작성일 : 2020-05-28 06:43:38
핵심 쟁점 하나.
1.
재판 초기 변호인단 발언 중에 특종감인데도 언론이 조망하지 않아 안타까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표창장을 서울에서 위조했다는 그날 PC는 동양대에 있었고 정 교수는 서울에 있었다"

1월 23일 첫 재판에서 변호인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호한 부재증명의 선언이었지요.

이때 저는 두 번 놀랐었는데, 언론에서 이에 대한 보도를 찾을 수 없었다는 점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에 대한 검찰의 반론이 나온 보도도 그 이후로 본 적 없었다는 점입니다.



1) 그때 일시적으로 PC를 서울로 들고 가서 위조했다.
2) 변호인단이 포렌식 보고서를 오독했다, PC는 서울에서 내내 사용되었다.

위 두 가지 중 하나 쯤은 답변이 나옴직 한데 한 번도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쟁점에서도 '정경심이 제대로 설명 못한다'는 취지의 기사들만 나왔습니다.

그러나 뒤늦게나마 경향신문이 이 부분의 쟁점을 포착하고, 검찰의견서도 취재하여 어제 보도했습니다. 제가 기다리던 기사입니다.

2.
경향신문이 보도한 검찰 입장은 "그 PC는 2016년 이전에는 동양대가 아닌 서울 자택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변호인단은 검찰의 주장이 정 교수의 실제 사용 내력과도 다르고 검찰이 제시한 포렌식 보고서와도 안 맞다는 설명입니다. 정 교수는 2012-14년에는 pc를 동양대에서 썼고, 포렌식 기록에도 서울 자택 사용은 14년 이전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이 설명대로라면 힘의 균형은 분명하게 무너집니다. 포렌식 보고서라는 물증이 검찰의 공소내용과 따로 놀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다른 보완할 물증을 제시하거나 포렌식 기록으로 변호인단을 반박하지 않는다면, 위조 건의 판결 결과마저 예측 가능해집니다.

변호인단이 2014년 이전에 PC를 동양대에서 사용한 증언이나 목격자를 추가하면 상황은 더더욱 분명해지겠지요.

경향신문이 기사에서 다음과 같은 문장을 썼던 이유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찰이 주장한 위조 시기 포렌식 수사 결과와 달라"

"재판부가 이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2013년 6월 방배동 집에서 범행을 했다는 검찰 주장은 힘을 잃는다."

제 판단이 너무 성급한 것일까요?
IP : 175.214.xxx.20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렇게
    '20.5.28 6:59 AM (223.38.xxx.4) - 삭제된댓글

    나서서 말하기 쉽지않을텐데
    감사합니다.

  • 2. 검찰아.
    '20.5.28 7:02 AM (108.41.xxx.160)

    정치검새들 저짓거리로 간첩 만들어 군사독재 정원에 바치더니
    이제는 같은 짓으로 문서를 위조했네 투자를 했네 직권남용을 했네 증거인멸을 했네 이러고 있네
    옛날에는 검은 세상이었으니 먹혔지만
    지금은 아닐 걸.
    너네들이 아무리 언론과 짝짜꿍을 해도 지금은 아니야..

    이미 늑대가 나타났다는 더이상 안 믿게 됐거든

  • 3. oo
    '20.5.28 7:53 AM (104.177.xxx.98)

    언론 개혁! 검찰 개혁! 사법 개혁!

    지금은 "조국 장관 가족님 힘내세요"란 말뿐이 못하는 현실이 너무 분합니다.

  • 4. ..
    '20.5.28 7:55 AM (223.62.xxx.92)

    정경심 사랑합니다.ㅉㅉ

  • 5. ...
    '20.5.28 7:58 AM (218.236.xxx.162)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

  • 6. ..
    '20.5.28 9:16 AM (39.7.xxx.56)

    기가 막힙니다. 꼭 진실 규명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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