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고 19년도에 전매로 5백주고 분양권구입했어요. 처음에 제 명의로 했다가 공동명의가 낫다라고해서 분양권증여계약서 작성 후에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했네요.
이제 입주가 얼마 안 남았는데 주변에 전매하신분들 보니, 분양권계증여약서 작성후에 명의변경후 세무서 신고하는 절차가 있는 거 같았어요.
내일 세무서에 전화해볼거긴한데... 이런 절차가 있나요?
신고기간이 지나서 벌금도 있나요?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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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아파트 전매로 공동명의로 변경시 세무서에 신고 해야하나요?
급해요. 조회수 : 1,561
작성일 : 2020-05-27 22:21:13
IP : 175.125.xxx.12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5.27 10:54 PM (116.122.xxx.15)분양권에 대해선 잘 모르겠지만, 부부간 증여간 10년간 6억까지 비과세 입니다. 생활비는 증여로 보지 않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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