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세 노인이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잇었는데
보험회자 직원이 찾아와 노인네가
합의를 급하게 해 주었어요
2달 뒤
후유증으로 치료받다 결국 요양병원에 입원했는데요양병원 비용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합의금 받은걸로 치료받고 병원비내고 하셔야죠
합의했으면 끝이에요
후유증 나타나면 그때 다시 치료받게 해주겠단 각서 받지 않은 이상요
그래서 합의는 천천히 하라고 하는겁니다
합의 취소하고 다시 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을 걸요.
피해를 특정하지 않은 상태여서 그런가 하여간 되긴 돼요.
대한민국은 안되는 게 없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