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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번에 집을 매수했는데

?? 조회수 : 2,131
작성일 : 2020-05-25 13:02:21

세입자 만기는 21년 11월입니다.

처음에는 세입자 만기되면 들어가 살 생각이었는데

사정상 만약 못 들어가면

나중에 팔때 양도세는 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작년 법이 바껴서 세입자 나가면 꼭 2년 실거주해야 하는 건 알고 있고

1가구 1주택입니다.

IP : 58.141.xxx.19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 ㅇ
    '20.5.25 1:03 PM (180.66.xxx.74)

    저도 궁금하네요
    일단 실거주 2년인지 3년은 하려고 생각중이에요
    투기지역이라..

  • 2. ...
    '20.5.25 1:06 PM (14.33.xxx.219)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양도세는 없어요

  • 3. ...
    '20.5.25 1:12 PM (175.119.xxx.134)

    집값 오를경우 1주택 9억 미안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데 비과세 해택을 못받고요
    9억 이상일 경우 장기보유 혜택이 있는데 아무리 거주 기간 따져서 세제해택이 있어요
    10년 거주하면 80프로까지 세금공제이지만 거주 안하고 보유만 할경우 40프로만 공제됩니다

  • 4. ????
    '20.5.25 2:18 PM (39.115.xxx.181) - 삭제된댓글

    실거주2년이 양도세비과세 요건이니
    실거주 안 하면 비과세혜택 못 받습니다.

  • 5. 투기지역
    '20.5.25 4:50 PM (211.226.xxx.127)

    실거주 2년하셔야 비과세 받습니다.
    실거래 9억 넘으면
    양도차익중 9억에 해당하는 비율은 비과세고요. 넘는 차익은 일반세율과세, 장기 특별공제 받을 수 있어요.
    21년 매도하는 집부터
    장기특별공제를 실거주 연수×4%, 보유연수×4%로 바뀝니다.
    가지고 있기만 해도 연수에 8%씩 양도차익에서 빼주던 것이 빡빡한 기준으로 바뀐 겁니다.
    세금 생각하면 실거주 꼭 하세요.

  • 6. 원글
    '20.6.4 2:56 PM (58.141.xxx.190)

    답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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