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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땅 아랫집 사람이 제 땅에 쓰레기를 쌓는데요.

아래집 조회수 : 2,850
작성일 : 2020-05-24 02:04:13
제가 땅이 있어요.
한때 전원주택을 꿈꾸며 샀는데
그냥 .....

망하면 거기가서ㅜ살아야 하니
망하기전까지는 필요없어요

근데 작지 않은 건축쓰레기를
아랫집에서 쌓아두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IP : 223.39.xxx.5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ㅅㄱㄷ
    '20.5.24 2:24 AM (58.230.xxx.177)

    치우라고 해야죠

  • 2. 그거
    '20.5.24 2:40 AM (211.36.xxx.66)

    치우라고 말안하고 계속 사용하게 놔두면
    그사람한데 소유권 생긴다고 들었어요.

  • 3. --
    '20.5.24 2:47 AM (108.82.xxx.161)

    엄연히 주인이 있는데, 소유권 안넘어가요
    이래서 시골에 대한 편견이 생기나봐요. 차라리 도시사람들이 준법정신 투철하고 합리적인 편이에요

  • 4. ㅇㅇ
    '20.5.24 2:49 AM (175.207.xxx.116)

    쓰레기 안치우고 달아날 수도 있어요

  • 5. 가만두면
    '20.5.24 2:55 AM (85.203.xxx.119)

    용인하는 걸로 인정되나 뭐 그래서
    나중에 내 돈 내고 내가 치워야합니다.
    심하면 수백, 수천 깨질 수 있어요.
    저는 주인이 내버려둔 땅에, 수십년 제멋대로 집짓고 산 게
    나중에 왜 그 사람에게 소유권한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노는 땅이니 사정 딱한 이에게 쓰라고 배려해준 경우에도 수십년 지나 되찾으려고 하면 소송하고 난리더라고요.
    그 동안의 사용료를 물어도 시원찮을 판에, 왜 그런 게 법으로 용인되는 건가요 대체.

  • 6. 저도
    '20.5.24 3:36 AM (124.54.xxx.37)

    가끔은 법이 이상하다고 느낄때가 있어요.ㅡ

  • 7. ㅇㅇ
    '20.5.24 4:47 AM (1.235.xxx.16)

    한 달 기한 주고 그 안에 쓰레기 안치우면 고발한다고 내용 증명 보내시고,
    그 안에 안치우면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니, 여기 말고, 관할 행정 관청이랑 법률 관련 조언 구할 수 있는 곳에서 조언을 구해야죠.

  • 8. .....
    '20.5.24 9:15 AM (218.235.xxx.64) - 삭제된댓글

    치우라고 하시고
    울타리 치고 경고문 붙여야죠.
    울타리와 경고문에 대한 증명서류 발급하셔서 보관하시구요.

  • 9. 뭐였더라
    '20.5.24 9:45 AM (211.178.xxx.171)

    치우라고 경고문 붙이면 나중에 님이 집 지을 때 각종 민원 넣어서 힘들게 합니다.
    좋게 잘 해결 하셔야해요.
    농사 지을건데 좀 치워달라고 (쓰레기라고 말하지는마세요) 좋게 해결하셔야해요.
    쓰레기 다 치우면 울타리 꼭 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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