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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수료 질문요..

수수료 조회수 : 1,059
작성일 : 2020-05-20 20:58:53
집을 전세를 줬는데요,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전화상으로 수수료를 합의를 했어요..(통화 녹음은 한 상태고요)

임대인하고 임차인 부동산이 달라서 계약할때 부동산 두곳, 임대인, 임차인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했고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 0.4%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임차인과 임차인 부동산은 저희의 수수료 합의 사항을 모를꺼라 생각해서 중개보수에 대해 아무 이의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잔금치루고 수수료 드릴때 합의된 수수료 말고 계약서상에 수수료 달라고할까봐 갑자기 걱정이 되네요..

다른 문서를 더 작성하지 않아도 될까요?
(사실 전세도 이 부동산이 때문에 싸게 계약하게 된거라 부동산에 대한 신뢰가 없거든요..)

IP : 39.125.xxx.20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5.20 9:21 PM (180.66.xxx.85)

    합의한거면 계약서도 합의된 수수료로 써서 진행했어야
    하는데요

  • 2. 산과물
    '20.5.20 9:23 PM (112.144.xxx.42)

    문자나 카톡으로 금액 적구 부동산확인받아 저장해놓으심이 어떨지. 기록남아있으니까

  • 3. 산과물
    '20.5.20 9:32 PM (112.144.xxx.42)

    공동중개해서 상대부동산있기에 합의된거 적기에는 곤란할듯해요. 부동산명함 뒷면에 수수료 표기해달라고 해보세요.그것도 기록이니 딴말 못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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