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오늘 연락이 왔는데 확정일자를 일찍 받을거라고 연락이 와서요
전세를 내주려는데 문제가 생길 요지가 있어서 확인합니다
세입자가 전세금을 개인대출로 내는데 저희집에 미리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계약서와 확정일자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대요
그런데 그 대출금이 잔금으로 은행에서 저희계좌로 바로 온대요(입금자는 세입자)
이건 전세자금대출이 전혀 아니고요.
이런 대출도 있나요?
진짜 계약하면서 문제가 생겨 꼼꼼히 따져봐야하는 경우라서요
그러니까 전세자금대출이 아닌데 세입자가 전세계약서와 확정일자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은행에서 저희에게 직접 대출금을 보낸대요(입금자:세입자)
안전한 건지 궁금합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