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개인연금 관련한 글을 올렸는데요
지난달 국민연금공단과 통화하면서 알게된 내용 공유합니다.
막연히 지인 통해서 이렇더라~
하는 낭설? 그런 부분을 자세히 물어 보았습니다.
이달부터 남편은 국민연금 수급자입니다.
직장생활 25년, 나머지는 개인사업
총 363개월 불입했네요.
사업하면서 일이 잘 안되어 불입 금액은 낮아져 친구들 보다
연금액은 몇십만원 적습니다.
남편 친구중 62세까지 다닌 사람은 170 가까이 되더군요
국민연금 수령시....
연금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이 삭감되어 나옵니다.
소득에 따라 삭감률은 다른듯 합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 국세청에 과세 신고 들어간 부분이 해당됨 )
개인연금은 포함 안된답니다.
연소득 3,300만원 이상
월소득 2,438,000 (세금공제후)
삭감된 연금은 나중에 소득이 없을시 소급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전혀 아니랍니다(소급 없음)
대신 연금수령 시점에서 5년이 지나면 기타 다른소득이 있어도 더이상
삭감하지 않는다 합니다.
그리고 연금은 만 60세까지 불입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 보면 수령시기까지 공백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동안 본인이 원하면 더 불입을 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연금을 더 받기를 원하신다면...
임의계속가입, 반납금 납부, 추후납부등 이 있으시 상담해 보세요
또 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내에 연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경과한 연금액은 소멸 시효가 완성되어 받을수 없게 되니
빠른 시일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인 희망에 따라 지급 연기를 신청할수 있고, 지급 연기후에는 연금을 재지급 받을 때에는
연기한 기간에 따라 연 7.2%만큼의 연금액을 가산하여 드립니다.
연금 수급이 가까워 오시는분들은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