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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관련해서 몰랐던 부분

참고하세요 조회수 : 3,843
작성일 : 2020-05-19 10:51:17

방금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와  통화를 했습니다.

남편은 퇴직한지 10년 되었고 개인사업자 입니다.

사업한지 9년차인데 자생적으로 굴러가지 못하다 보니

퇴직금을 거의 다 소진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개인연금이 참 값지게 느껴집니다.


이달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58년생)

그리고 15년동안 불입했던

개인연금 신청하면서 알게된 사항입니다.

연금 개시일이 2018년 10월이었는데 미루다 4월말에 신청을 했어요

그동안 수령하지 않은 연금을 일시불로 받아야 한답니다.

전 신청하는 그날부터 확정형 10년동안 받는줄 알았거든요

월 43만원 정도 통장에 들어옵니다


그러다보니

1년에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고....

일시불로 받은 연금(19개월분)    올해 받는연금

합산하니 1,200만원이 넘어요

상담직원에게 물어 봤습니다.

방법이 없느냐...그랬더니


연금수령방법중   '자동지급신청' 을 해 놓았으면

그걸 해지하고 내년에 다시 신청을 하라고 알려주더군요

그럼 올해분은 다시 일시불로 지급이 되고

다시 그때부터 자동지급으로 변경하고 매달 받으면 된다고....


저희집은 불입금액이 크지 않아

이렇게 하는게 가능하지만

매달 연금 수령액이 크신분은 해당이 안되실듯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건강보험료와 연동이 됩니다.
(국민연금, 연금소득, 교직원연금, 공무원연금)

요즘은 예전과 달라서

직장 다니는 자녀에게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로 올라가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소득이 줄어드니

자연 신경을 쓰게 되네요..



연금 수령을 미루게 되면 지연된 날짜만큼 일시불로 받는다는 점

참고하세요^^




IP : 121.143.xxx.151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0.5.19 10:56 AM (175.207.xxx.116)

    공무원 연금 받는 것도 신고해야 되는지요?
    이 경우 직장 다니는 자녀 아래로 건강보험 들어갈 수 있나요..

  • 2.
    '20.5.19 10:57 AM (121.143.xxx.24)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

  • 3. ===
    '20.5.19 11:02 AM (59.21.xxx.225) - 삭제된댓글

    개인연금 정보 감사합니다
    저희도 안락한 노후 보장으로 개인연금을 많이 들고 있는데요
    몇년전에 만기된걸 안 찾고 그 계좌 그대로 계속불입하면 된대서
    지금까지 매월 연금을 불입하고 있는데, 당장 은행에 달려 가서 알아봐야 될까봐요

    개인연금&퇴직연금&국민연금 ~~ 이것들이 노후에 발목을 잡을수도 있네요

  • 4. 원글
    '20.5.19 11:05 AM (121.143.xxx.151)

    오전에 건강보험공단과 통화를 했어요. 다시 직원이 전화를 준다고 했는데....
    합산소득이라고 해서 연간 3,4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국민연금, 연금소득, 교직원연금, 공무원연금 해당된다고 들었어요

    위에 적힌 내용 이외에도
    직장 다니는 자녀에게 피부양자로 올라가려면
    사업자인경우 소득이 0 원이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으면
    연간 소득이 500만원 이하여야 된대요

    또 재산이 있을경우 5억4천이하
    부동산은 60%, 건물, 토지는 70% 공시지가로 반영이 된답니다.

    자세한것은 건강보험공단에 전화 해보세요

  • 5. **
    '20.5.19 11:34 AM (118.221.xxx.7)

    좋은 정보네요..
    저도 지금 4월부터 수령 연금을 안받고 있거든요.
    보험사에 전화해봐야겠어요

  • 6. 저장
    '20.5.19 1:02 PM (124.62.xxx.189)

    좋은 정보 저장합니다. 감사합니다.

  • 7. ..
    '20.5.19 1:12 PM (220.118.xxx.5)

    좋은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 8. 원글
    '20.5.19 1:31 PM (121.143.xxx.151) - 삭제된댓글

    합산소득이란(추가로)....
    이자, 배당, 연금,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말합니다.

  • 9. 연금
    '20.5.19 1:32 PM (222.110.xxx.57)

    국민연금 소득인정액이 30프로 아닌가요?
    전 예전에 그렇게 들었는데

  • 10. 원글
    '20.5.19 1:35 PM (121.143.xxx.151)

    합산소득이란(추가로)....
    이자, 배당, 연금,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말합니다.

    참고로 선배언니중 남편이 군인연금 매달 300만원정도 나오는데
    자녀 피부양자로 못올라가고 지역가입자 입니다.

  • 11. ..
    '20.5.19 2:36 PM (58.122.xxx.45)

    국민연금등 공적연금 소득부과비율은
    현재는 30%이고
    2022년 7월부터 50% 로 바뀐답니다.

  • 12. 원글
    '20.5.19 2:53 PM (121.143.xxx.151)

    ..님
    국민연금, 공적연금 소득부과비율은 현재 30% 라는 말이
    어떤 경우에 적용 되는건가요?

  • 13. 연금
    '20.5.19 3:14 PM (222.110.xxx.57)

    예를들어
    지역의보일때 소득금액정할때
    연금의 30%를 소득으로 잡는다는 말.
    그런때 활용

  • 14. 좋은 정보
    '20.5.19 3:22 PM (112.187.xxx.131)

    연금은 넣어놓고 그냥 나중에 타면 되는가보다했는데 아니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당장 알아보고 대책을 세워야겠습니다.
    의료보험 부분도 신중하게 다가가야 겠습니다.

  • 15. 가을
    '20.5.19 3:58 PM (182.224.xxx.172)

    개인연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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