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와 통화를 했습니다.
남편은 퇴직한지 10년 되었고 개인사업자 입니다.
사업한지 9년차인데 자생적으로 굴러가지 못하다 보니
퇴직금을 거의 다 소진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개인연금이 참 값지게 느껴집니다.
이달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58년생)
그리고 15년동안 불입했던
개인연금 신청하면서 알게된 사항입니다.
연금 개시일이 2018년 10월이었는데 미루다 4월말에 신청을 했어요
그동안 수령하지 않은 연금을 일시불로 받아야 한답니다.
전 신청하는 그날부터 확정형 10년동안 받는줄 알았거든요
월 43만원 정도 통장에 들어옵니다
그러다보니
1년에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고....
일시불로 받은 연금(19개월분) 올해 받는연금
합산하니 1,200만원이 넘어요
상담직원에게 물어 봤습니다.
방법이 없느냐...그랬더니
연금수령방법중 '자동지급신청' 을 해 놓았으면
그걸 해지하고 내년에 다시 신청을 하라고 알려주더군요
그럼 올해분은 다시 일시불로 지급이 되고
다시 그때부터 자동지급으로 변경하고 매달 받으면 된다고....
저희집은 불입금액이 크지 않아
이렇게 하는게 가능하지만
매달 연금 수령액이 크신분은 해당이 안되실듯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건강보험료와 연동이 됩니다.
(국민연금, 연금소득, 교직원연금, 공무원연금)
요즘은 예전과 달라서
직장 다니는 자녀에게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로 올라가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소득이 줄어드니
자연 신경을 쓰게 되네요..
연금 수령을 미루게 되면 지연된 날짜만큼 일시불로 받는다는 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