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휴직시 의료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직장맘님 조회수 : 2,181
작성일 : 2020-05-18 19:12:20
맞벌인데 휴직할 생각에요.
그럼 휴직기간동안은 남편 밑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님 변함없이 직장의료보험료를 계속 내나요?
또는 직장의료보험 대상으로 남아있지만 보험료는 적게 내거나 안내다가 복직하면 왕창 더 내나요?

그리고 의료보험비를 안내다가 복직후 낸다면 만약 복직안하고 그길로 사직해버림 어떻게 되는걸까요?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
IP : 182.227.xxx.4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5.18 7:16 PM (1.238.xxx.67)

    휴직 중에도 계속 유지되고, 복직 시 휴직기간에 미납된 보험료를 한번에 냈어요.(남편밑으로 안들어 가요. 퇴직하면 기타 금융소득이 없을 때에만 남편에게 들어갑니다.)

  • 2. 만약
    '20.5.18 7:24 PM (223.62.xxx.184) - 삭제된댓글

    퇴직 후 원글님 명의의 사업자등록(주택임대사업자, 간이사업자 등등), 있다면 바로 공단에서 지역의보 가입 우편물 배달됩니다.
    지역의보 보험료 보다 직장에서 냈던 보험료가 더 낮다면, 유예신청해서 낮은 금액으로 납부 3년간은 됩니다.

  • 3. 만약님 질문좀요
    '20.5.18 7:51 PM (175.223.xxx.235)

    임대소득은 있어도 사업자등록을 안하면 지역가입자로 안되나요?
    그리고 사업자등록은 돼있어도 수입이 없으면 지역의보도 얼마 안나올까요? ^^

  • 4. 사업자등록
    '20.5.18 7:56 PM (125.184.xxx.90)

    하면 지역의보로 나오는데 원글님 명의로 차 집이 있으면 그것 다 계산되어서 나와요..

  • 5. 사업자등록
    '20.5.18 7:56 PM (210.103.xxx.120)

    세무소 지자체 모두 안하셨다면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 까진 피부양자 자격 유지됩니다

  • 6. 사업자등록
    '20.5.18 7:57 PM (210.103.xxx.120)

    되있어도 수입제로면 피부양자 자격 유지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77615 이번에 생리통이 심해요 2 생리통 2020/05/20 1,185
1077614 정의연은 우간다에 땅은 왜 샀대요? 32 개그 2020/05/20 3,787
1077613 지금이라도 등교중지해야 할것 같아요 51 보니까 2020/05/20 6,891
1077612 코로나로 입시전형이 바뀔까요?? 5 ..... 2020/05/20 1,331
1077611 고3 형평성 거론, 수런수런하네요 7 역시나 2020/05/20 2,283
1077610 뒤에 일본이 움직이는 윤미향 건 수사 시작, 독풀을 삼킨 검찰.. 35 ........ 2020/05/20 2,320
1077609 "BTS 기부품 못 받았다" 주장 곽예남 할머.. 8 ㅇㅇ 2020/05/20 3,048
1077608 코숫코에 이거 아직 파나요? 5 ㅁㅁㅁ 2020/05/20 2,391
1077607 요즘 목욕탕 좀 그럴까요? 8 반신욕 그리.. 2020/05/20 2,696
1077606 옆집 개소음 7 .. 2020/05/20 1,811
1077605 대리운전 광고 (오정연 전 아나운서) 3 2020/05/20 2,504
1077604 캣맘 선배님들~~ 중성화 용 포획특 미끼 좀 알려주세용~~ 10 TNR 2020/05/20 704
1077603 물 먹는 야옹이 2 냠냠 2020/05/20 1,144
1077602 재난지윈금 지원금 2020/05/20 618
1077601 이 기사 속 청담동 개 엄마는 누구예요? 11 ... 2020/05/20 6,078
1077600 신지 말이에요 8 ㅇㅇ 2020/05/20 4,865
1077599 선택적 신속. 7 놀고있다 2020/05/20 954
1077598 '당선무효 위기' 은수미, 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 8 뉴스 2020/05/20 1,761
1077597 윤미향 응원합니다. 31 놀며놀며 2020/05/20 2,237
1077596 간헐적 단식의 단점 11 탈모 2020/05/20 6,796
1077595 시원한 소재 원피스 5 ... 2020/05/20 2,168
1077594 긴급재난지원금 저 같은 경우 있으세요? 27 답답 2020/05/20 5,765
1077593 사람때려도 상처안나게 때림 무죄네요? 3 화난다 2020/05/20 981
1077592 타임옴므 아울렛 매장 어디가면 될까요? 5 문의 2020/05/20 1,835
1077591 배관청소는 누가 비용을 내는건가요? 14 2020/05/20 3,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