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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시 의료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직장맘님 조회수 : 2,227
작성일 : 2020-05-18 19:12:20
맞벌인데 휴직할 생각에요.
그럼 휴직기간동안은 남편 밑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님 변함없이 직장의료보험료를 계속 내나요?
또는 직장의료보험 대상으로 남아있지만 보험료는 적게 내거나 안내다가 복직하면 왕창 더 내나요?

그리고 의료보험비를 안내다가 복직후 낸다면 만약 복직안하고 그길로 사직해버림 어떻게 되는걸까요?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
IP : 182.227.xxx.4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5.18 7:16 PM (1.238.xxx.67)

    휴직 중에도 계속 유지되고, 복직 시 휴직기간에 미납된 보험료를 한번에 냈어요.(남편밑으로 안들어 가요. 퇴직하면 기타 금융소득이 없을 때에만 남편에게 들어갑니다.)

  • 2. 만약
    '20.5.18 7:24 PM (223.62.xxx.184) - 삭제된댓글

    퇴직 후 원글님 명의의 사업자등록(주택임대사업자, 간이사업자 등등), 있다면 바로 공단에서 지역의보 가입 우편물 배달됩니다.
    지역의보 보험료 보다 직장에서 냈던 보험료가 더 낮다면, 유예신청해서 낮은 금액으로 납부 3년간은 됩니다.

  • 3. 만약님 질문좀요
    '20.5.18 7:51 PM (175.223.xxx.235)

    임대소득은 있어도 사업자등록을 안하면 지역가입자로 안되나요?
    그리고 사업자등록은 돼있어도 수입이 없으면 지역의보도 얼마 안나올까요? ^^

  • 4. 사업자등록
    '20.5.18 7:56 PM (125.184.xxx.90) - 삭제된댓글

    하면 지역의보로 나오는데 원글님 명의로 차 집이 있으면 그것 다 계산되어서 나와요..

  • 5. 사업자등록
    '20.5.18 7:56 PM (210.103.xxx.120)

    세무소 지자체 모두 안하셨다면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 까진 피부양자 자격 유지됩니다

  • 6. 사업자등록
    '20.5.18 7:57 PM (210.103.xxx.120)

    되있어도 수입제로면 피부양자 자격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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