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컨드 자식은 아버지 재산에만 권리가 있나요?

재벌보니 조회수 : 3,110
작성일 : 2020-05-18 17:56:24
재벌가 이혼소송 보니 세컨드 자식은 본처 소유의 재산에는 권리가 없는거 맞아요? 재벌딸이 가져온 재산이나 결혼후 이룬 부중에서 본처 소유의 재산에도 권리가 있나요?
보통 우리나라 부자들이 부인명의로 재산을 많이 해놓나요?
제가 본처라면 억울할것 같아요.
IP : 223.62.xxx.24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0.5.18 5:57 PM (221.140.xxx.96)

    본처 밑으로 들어가면 권리 있는거 아닌가요?
    본처가 친어머니로 호적에 되어 있는 경우는 권리 있겠죠

  • 2. 호적에 올라도
    '20.5.18 6:01 PM (223.38.xxx.185)

    본처가 생모가 아닌데 권리가 있을까요? 제 상식으로는
    친부인 아버지 재산에는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지만 바람피어서 낳은 혼외자인데 본처입장에서 자기 재산까지 나눠줘야한다면 좀 그럴것 같아서요. 재벌 ㄴㅅㅇ씨도 그런경우같은데요.

  • 3. .....
    '20.5.18 6:03 PM (221.157.xxx.127)

    가족관계부 떼보면 답나오죠

  • 4. ..
    '20.5.18 6:09 PM (223.38.xxx.163)

    세컨드 자식은 본처재산에 권리없어요.

    만일 본처가 먼저 죽고
    아버지가 본처로부터 배우자몫을 상속받은 다음
    이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세컨드의 자식이 본처재산을 일부 상속받을 수 있겠죠?

  • 5. 일단
    '20.5.18 6:19 PM (120.142.xxx.209)

    본처와 그 자식들이 가만 안 있죠

  • 6. 본처가
    '20.5.18 6:22 PM (223.38.xxx.95)

    남편보다 일찍 가면 세상에 본처 재산의 일부도 넘어가는거에요? 눈이 감기질 않겠어요.

  • 7. ㅇㅇㅇ
    '20.5.18 6:43 PM (218.55.xxx.60)

    드라마나, 영화, 소설에서 세컨드가
    호적에만 올려달라고 하는 게 다 이유가 있어요.

  • 8. ㅇㅇ
    '20.5.18 8:35 PM (222.97.xxx.75) - 삭제된댓글

    호적에가족이라고 있어도
    안될걸요
    혈연주의라서 상속못받아요
    아버지 재산만 법대로 정한대로 상속 입니다

  • 9. 위님
    '20.5.19 5:37 AM (175.223.xxx.121)

    호적에 올라도 못받는 경우라면 본부인자식은 아니나아버지 자식으로 오라 간 경우인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76773 기생충 현미경으로 보는 유튜브 사실 일까요? 11 모야 2020/05/21 4,852
1076772 윤석열 쿠테타가 실패한 이유 8 조국의살신성.. 2020/05/21 2,169
1076771 연쇄살해범 최신종- 채팅으로 최근 1년간 1148명 통화- 44.. 6 문제는 2020/05/21 2,565
1076770 윤미향씨 사퇴안할 때만 한석 날아가는 거죠? 19 비례비례 2020/05/21 2,219
1076769 이낙연 전 총리 3년간 변화 사진 3 3년 2020/05/21 2,358
1076768 7월초.. 제주도 어떤가요? 12 ... 2020/05/21 5,428
1076767 초3 why시리즈 추천해 주세요 1 why시리즈.. 2020/05/21 497
1076766 등과 어깨가 평평한 분들(예..김희애)있으시죠 9 부럽다 2020/05/21 3,561
1076765 정대협 윤미향 7 ㅇㅇ 2020/05/21 837
1076764 현금가 따로 써놓은 가게 신고해도 되죠? 13 당당하게 2020/05/21 4,011
1076763 sbs더킹,한일함대대치“반일..슬프다”일본반응 10 ㅇㅇ 2020/05/21 1,612
1076762 일본, 코로나19 환자를 폐렴환자로 집계 조작 2 ㅇㅇㅇ 2020/05/21 1,100
1076761 '세월호 잠수사' 故김관홍법, 4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8 ... 2020/05/21 779
1076760 역대최악 11 ..... 2020/05/21 3,807
1076759 이 영화 제목을 알려주세요~ 6 ㅇㅇ 2020/05/21 955
1076758 정호용은 과천에 살고 있다. 6 ,,,, 2020/05/21 2,438
1076757 민주당은 토왜몰이꾼과 거리를 둬야 합니다 8 , , , 2020/05/21 584
1076756 오팔(보석) 아세요?? 7 nnn 2020/05/21 2,509
1076755 김어준의 뉴스공장 5월21일(목)링크유 8 Tbs안내 2020/05/21 920
1076754 아직까지는 여자는 결혼을 하는게 나은가요? 18 .. 2020/05/21 5,296
1076753 실내 나무에 생긴 해충 모기약 뿌려도 될까요? 3 흑흑 2020/05/21 1,027
1076752 밤샘수사? 짜장 못 시켜먹는 시간? 짜장 춘장 불린 게 트라우마.. 3 .... 2020/05/21 847
1076751 정의연 기부금이자수익 작년3999만원 행방묘연? 10 점점점점 2020/05/21 1,123
1076750 이제 통신비 폭증 전국민 감청 시대가 열리나 보네요. 15 ..... 2020/05/21 3,892
1076749 바나나 오래 보관하는 방법 말예요. 7 ㅇㅇㅇ 2020/05/21 2,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