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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 자식은 아버지 재산에만 권리가 있나요?

재벌보니 조회수 : 3,111
작성일 : 2020-05-18 17:56:24
재벌가 이혼소송 보니 세컨드 자식은 본처 소유의 재산에는 권리가 없는거 맞아요? 재벌딸이 가져온 재산이나 결혼후 이룬 부중에서 본처 소유의 재산에도 권리가 있나요?
보통 우리나라 부자들이 부인명의로 재산을 많이 해놓나요?
제가 본처라면 억울할것 같아요.
IP : 223.62.xxx.24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0.5.18 5:57 PM (221.140.xxx.96)

    본처 밑으로 들어가면 권리 있는거 아닌가요?
    본처가 친어머니로 호적에 되어 있는 경우는 권리 있겠죠

  • 2. 호적에 올라도
    '20.5.18 6:01 PM (223.38.xxx.185)

    본처가 생모가 아닌데 권리가 있을까요? 제 상식으로는
    친부인 아버지 재산에는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지만 바람피어서 낳은 혼외자인데 본처입장에서 자기 재산까지 나눠줘야한다면 좀 그럴것 같아서요. 재벌 ㄴㅅㅇ씨도 그런경우같은데요.

  • 3. .....
    '20.5.18 6:03 PM (221.157.xxx.127)

    가족관계부 떼보면 답나오죠

  • 4. ..
    '20.5.18 6:09 PM (223.38.xxx.163)

    세컨드 자식은 본처재산에 권리없어요.

    만일 본처가 먼저 죽고
    아버지가 본처로부터 배우자몫을 상속받은 다음
    이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세컨드의 자식이 본처재산을 일부 상속받을 수 있겠죠?

  • 5. 일단
    '20.5.18 6:19 PM (120.142.xxx.209)

    본처와 그 자식들이 가만 안 있죠

  • 6. 본처가
    '20.5.18 6:22 PM (223.38.xxx.95)

    남편보다 일찍 가면 세상에 본처 재산의 일부도 넘어가는거에요? 눈이 감기질 않겠어요.

  • 7. ㅇㅇㅇ
    '20.5.18 6:43 PM (218.55.xxx.60)

    드라마나, 영화, 소설에서 세컨드가
    호적에만 올려달라고 하는 게 다 이유가 있어요.

  • 8. ㅇㅇ
    '20.5.18 8:35 PM (222.97.xxx.75) - 삭제된댓글

    호적에가족이라고 있어도
    안될걸요
    혈연주의라서 상속못받아요
    아버지 재산만 법대로 정한대로 상속 입니다

  • 9. 위님
    '20.5.19 5:37 AM (175.223.xxx.121)

    호적에 올라도 못받는 경우라면 본부인자식은 아니나아버지 자식으로 오라 간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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