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컨드 자식은 아버지 재산에만 권리가 있나요?

재벌보니 조회수 : 3,092
작성일 : 2020-05-18 17:56:24
재벌가 이혼소송 보니 세컨드 자식은 본처 소유의 재산에는 권리가 없는거 맞아요? 재벌딸이 가져온 재산이나 결혼후 이룬 부중에서 본처 소유의 재산에도 권리가 있나요?
보통 우리나라 부자들이 부인명의로 재산을 많이 해놓나요?
제가 본처라면 억울할것 같아요.
IP : 223.62.xxx.24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0.5.18 5:57 PM (221.140.xxx.96)

    본처 밑으로 들어가면 권리 있는거 아닌가요?
    본처가 친어머니로 호적에 되어 있는 경우는 권리 있겠죠

  • 2. 호적에 올라도
    '20.5.18 6:01 PM (223.38.xxx.185)

    본처가 생모가 아닌데 권리가 있을까요? 제 상식으로는
    친부인 아버지 재산에는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지만 바람피어서 낳은 혼외자인데 본처입장에서 자기 재산까지 나눠줘야한다면 좀 그럴것 같아서요. 재벌 ㄴㅅㅇ씨도 그런경우같은데요.

  • 3. .....
    '20.5.18 6:03 PM (221.157.xxx.127)

    가족관계부 떼보면 답나오죠

  • 4. ..
    '20.5.18 6:09 PM (223.38.xxx.163)

    세컨드 자식은 본처재산에 권리없어요.

    만일 본처가 먼저 죽고
    아버지가 본처로부터 배우자몫을 상속받은 다음
    이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세컨드의 자식이 본처재산을 일부 상속받을 수 있겠죠?

  • 5. 일단
    '20.5.18 6:19 PM (120.142.xxx.209)

    본처와 그 자식들이 가만 안 있죠

  • 6. 본처가
    '20.5.18 6:22 PM (223.38.xxx.95)

    남편보다 일찍 가면 세상에 본처 재산의 일부도 넘어가는거에요? 눈이 감기질 않겠어요.

  • 7. ㅇㅇㅇ
    '20.5.18 6:43 PM (218.55.xxx.60)

    드라마나, 영화, 소설에서 세컨드가
    호적에만 올려달라고 하는 게 다 이유가 있어요.

  • 8. ㅇㅇ
    '20.5.18 8:35 PM (222.97.xxx.75) - 삭제된댓글

    호적에가족이라고 있어도
    안될걸요
    혈연주의라서 상속못받아요
    아버지 재산만 법대로 정한대로 상속 입니다

  • 9. 위님
    '20.5.19 5:37 AM (175.223.xxx.121)

    호적에 올라도 못받는 경우라면 본부인자식은 아니나아버지 자식으로 오라 간 경우인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78406 LED 마스크 써 보신 분들, 효과 있나요? 4 기미 고민 2020/05/22 2,321
1078405 온몸이 돌아가며 아파요 5 ... 2020/05/22 2,447
1078404 유부남 대시에 제가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걸까요 25 ... 2020/05/22 10,407
1078403 경주시장 귀빰맹이 때려주고 싶은 토착왜구네요 7 아니 2020/05/22 1,060
1078402 팬텀 싱어를 매주 기다리면서 시청하시는 분 계세요? 13 YCH 2020/05/22 1,780
1078401 정의연 회계 외부감사로 해결 불가 4 ㅎㅎ 2020/05/22 953
1078400 강아지 산책 시킬때, 신발 신겨보신분 있으시나요..? 11 산책 2020/05/22 1,909
1078399 초록뱀..종류가 뭘까요? 2 ㅇㅇ 2020/05/22 1,154
1078398 재택근무&프리랜서분들 일정 관리 어떻게하세요? 2 게으름 2020/05/22 858
1078397 노재팬 노경주 운동까지 왜구를 도운 후폭풍이 장난없네요 20 ㅇㅇ 2020/05/22 2,547
1078396 저녁으로 메밀국수 먹었어요 2 불금메밀 2020/05/22 1,375
1078395 큰애가 클수록 하는 행동이 남펀이랑 비슷해져서 미워요 4 ... 2020/05/22 1,977
1078394 여수 수산물 꾸러미 클라스 24 꾸러미 2020/05/22 6,982
1078393 예전에 군대 얘기들은 충격이에요. 16 전설의 고향.. 2020/05/22 7,779
1078392 지금 sbs 보고 있는데요 1 .. 2020/05/22 1,449
1078391 위염에 레몬차 마셔도 되나요? 4 기쁜하루 2020/05/22 3,344
1078390 성격강한 시누들. 25 미미 2020/05/22 6,212
1078389 아는분이 신앙을 갖게된 이유가 3 ㅇㅇ 2020/05/22 2,148
1078388 [경주시 일본지원건]지자체 지원된 비축분의 임의국외반출금지 행정.. 12 청와대청원 2020/05/22 1,383
1078387 정말정말 맛있는젤리 추천해주세요 10 . . . 2020/05/22 2,056
1078386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기입할 사항들 조언부탁드립니다 3 초보 2020/05/22 937
1078385 용산전자상가 찾아 다니기 쉽나요?? 6 ㅇㅇ 2020/05/22 619
1078384 어이없는 댓글..월 300 버는 변호사도 있나요? 22 ㅇㅇ 2020/05/22 7,979
1078383 인증번호 숫자 적다가 잊어요 7 치매? 2020/05/22 995
1078382 노인 모시고 사니 집안에 생기가 사라지는 듯 해요 74 여든 2020/05/22 27,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