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친정에서 증여해준 아파트가 있는데요.저희 남편이랑 공동명의 했어요.근데 굳이 시댁엔 안 알려도 될거같아 안알렸는데요.그래서 저희는 집이 없는줄 알고 계세요.지금 전세 살고있거든요.
나중에 시댁에서 재산 상속 하실때 저 공동명의한 아파트가 드러날수가 있나요?아님 먼저 밝히지 않는한 시부모님은 저 아파트 존재를 계속 모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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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시 집 있는게 드러날수 있나요?
아파트구입 조회수 : 2,018
작성일 : 2020-05-18 16:47:34
IP : 211.244.xxx.14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몰라요
'20.5.18 4:48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말안하면...
2. 재산상속은
'20.5.18 4:53 PM (1.231.xxx.128)돌아가셔야하는건데... 살아계실때 하면 증여. 상속이든 증여든 알수는 없을거같네요
3. 와우
'20.5.18 4:54 PM (119.67.xxx.57)대인배시네요 친정에서 해준 집을 공동명의
4. 아 네 ㅎㅎ
'20.5.18 4:54 PM (211.244.xxx.144)상속이 아니라 증여요~
5. ㅇㅇ
'20.5.18 5:25 PM (110.12.xxx.167)형제들끼리 공동상속하느라 법무사한테 가서 서류작업하는데 집소유 여부 물어보던데요
집없으면 세금이 줄어드나봐요
같이 간사람들끼리는 알게될거 같은데요6. ...
'20.5.18 5:25 PM (39.123.xxx.18) - 삭제된댓글몰라요...반대로 원글은 부모 소유 재산 알수있나요?? 모릅니다
7. 시가에서
'20.5.18 5:32 PM (223.39.xxx.238)해줄게 더 많겠죠 공동명의 여자가 해줄땐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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