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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시 부동산에 복비 드리나요?

크림빵 조회수 : 2,348
작성일 : 2020-05-18 16:20:16
제가 전세 놓는 입장이구요
몇 달 후 재계약인데 전세금은 변경없어요
사실 묵시적 연장하려했는데 부동산에서 재계약서를 쓰는게
낫다고 하시더라구요. 이런 경우 복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IP : 121.157.xxx.48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소나무
    '20.5.18 4:22 PM (180.64.xxx.33)

    한번도 준 적 없어요.

  • 2. 버드나무
    '20.5.18 4:24 PM (119.70.xxx.211) - 삭제된댓글

    부동산에서 5만원 달라고 하더군요 . 양쪽다

  • 3. ....
    '20.5.18 4:28 PM (1.245.xxx.91)

    재계약은 주인과 입주자간에 하는 데
    굳이 부동산 수수료를 줄 필요가 있나요?

    기존 계약서에 계약 기간만 추가로 기입하고 양쪽 도장 찍으면
    기존 조건으로 재계약이 성사됩니다.

  • 4. 법정
    '20.5.18 4:31 PM (180.228.xxx.41) - 삭제된댓글

    법정수수료는 10만원입니다 계약 사고날시 책임진다는 증서들어가고 해서 도장값받아요 대출 할때 부동산도장이
    반드시 들어가야하는곳도있어서요

    그러나 대부분 다음 매매나 전세시 단골잡는 개념으로 그냥 써주거나 5만원받아요

    전 5만원드렸어요

  • 5. ㅇㅇ
    '20.5.18 4:31 PM (175.116.xxx.125) - 삭제된댓글

    저도 부동산에서 재계약 쓰고
    10만원 반반 부담했어요.

  • 6. 저는
    '20.5.18 4:44 PM (211.212.xxx.185)

    전세재연장시 미리 세입자와 재계약 조건 문자로 보내 세입자의 동의 답 받고 만날 약속 장소 시간 정하는 것도 문자로 서로 동의, 세입자와 만나 각자 원래 계약서에 기간 연장 년 월 일 쓰고 세입자와 집주인 계약시 도장 그 위에 찍었어요.
    굳이 부동산을 통할 필요가 있을까요?
    세입자 입장에서도 확정일자때문에 원계약서에 추가 기입을 원하더라고요.

  • 7. 재계약때
    '20.5.18 4:49 PM (121.137.xxx.231)

    부동산에 수수료 주는게 제일 아까워요.
    솔직히 기존 계약서에 연장기간 표시해서 세입자랑 작성하고 도장 찍어도 되는데요.

  • 8. 케바케
    '20.5.18 5:28 PM (219.248.xxx.203)

    인듯요. 저도 올초에 전세 연장했는데 부동산에서 안받더라구요.

  • 9. ...
    '20.5.18 6:35 PM (175.116.xxx.162)

    거래가 있고 잘 아는 부동산이면 그냥 해주기도 합니다.
    아니면 양쪽에서 5만원씩 해서 10만원 받기도 하구요.

  • 10. 크림빵
    '20.5.18 7:17 PM (121.157.xxx.48)

    아 댓글덕에 대략 파악했네요^^
    댓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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