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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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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부동산 매매

궁금 조회수 : 6,621
작성일 : 2020-05-18 12:30:41

베스트 글에 친정부모님이 집을 언니에게 팔았네, 증여했네 하는걸 읽으니 갑자기 예전 일이 생각나네요.

15년 전 즈음 친정아버지 소유의 아파트에 남동생네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퇴직하고 가서 살 마음으로

미리 구입하셨던 거고, 퇴직 전이라 남에게 전세 주느니 남동생네가 그냥 본인들이 살고 있었던 집의 전세비만 드리고 

살았아요. 그러다 아버지 퇴직하시고는 다른 곳에서 사시겠다며 그 집에 남동생네에게 계속 살라고 하셨어요.

저는 뭐 별 말 안했구요. 저는 다른 지역 자가에서 살고 있었고, 이런 일에 좀 무심한 편이고요.

그런데 친정부모님이 갑자기 어느날 맥락도 없이 남동생에게 그 아파트를  팔려고 법무사에게 알아봤더니 

부모, 자식 간에는 매매가 안되고, 증여만 된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남동생에게 증여를 해야겠다고 하셔서 뭐 그러시라고 하고 잊고 지냈는데, 문득 저 글을 읽으니 그게 거짓말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당시 올케가 그 집이 본인 집도 아니고, 시부모님(저의 친정부모님) 집도 아닌 듯 한 어정쩡한 상태라 그 집에 사는 것이

싫다고 제게 몇 번 말을 했었거든요. 제가 새 집에, 동네도 좋고, 평수도 넓은 편인데 좋지 않냐고 했더니 어머님이 커텐도

어머님이 쓰시던거 달아놓으시고, 마치 시부모님 집처럼 편하게 오셔서 사생활이 좀 깨진다는 뉘앙스로 말했어요.

작은집 전세라도 마음 편히 독립적으로 살고 싶다고요.

저도 올케보다 결혼생활도 더 오래 했고, 친정엄마 성향도 잘아니 딱 알아들었죠. 엄마가 그 성격에 집도 제공을 했으니

시어머니 노릇을 많이 하는 것 같았어요. 그 집은 남동생네 주고, 친정 부모님들은 시골에 가신다고 하시니 그 도시에 오실

때는 당당하게 오셔서 며칠씩 있다 가시고, 자잘하게 간섭하실게 뻔했죠. 올케도 저를 믿고 대신 말을 좀 해달라고

하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제가 총대 메고 올케 얘기는 당연히 하지 않고, 계네들도 집 소유가 어정쩡해서 불편해 할 수 도 있으니 차라리

그 집을 팔고 움직이시라고 몇 번 말을 했는데 아마 이 말을 제가 그 집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곡해하신 것 같아요.


이제는 남동생네도 결국은 그 집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한지 꽤 됐고, 신경 쓰고 살지도 않았는데 문득 궁금하네요.

정말 부모 자식간에는 부동산 매매가 안되나요? 이제와서 뭘 어쩔거는 아니지만 그냥 사실은 알고 싶네요.

IP : 182.227.xxx.113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5.18 12:35 PM (175.223.xxx.102)

    매매됩니다.
    그냥 동생돈이 없거나 받기 싫어서 그런거죠

  • 2. 민트
    '20.5.18 12:36 PM (118.221.xxx.50)

    매매됩니다222222

  • 3. ...
    '20.5.18 12:36 PM (125.176.xxx.72) - 삭제된댓글

    매매했다고 통장으로 입금한 내역 증빙해도
    세무서에서 잘 인정 안해줘요.

  • 4. 00
    '20.5.18 12:37 PM (180.69.xxx.3) - 삭제된댓글

    매매될텐데요..
    계약서 쓰고 가격 낮게 써서...
    실제 부모통장에 입금기록 띄우고요
    아니면 증여받고 부모에게 매달 일정액 입금시키면
    부양으로 해서 몬 혜택도 있고...
    세무사하고 문의하면 다 알려주더라구요

  • 5. 원글
    '20.5.18 12:42 PM (182.227.xxx.113)

    그렇군요 ㅠㅠ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나네요. 저는 정말 그 집에 관심이 전혀 없었는데.
    관심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대로 말씀 하셨으면 흔쾌히 동의 했을텐데.
    두 분이 뜬금없이 뭔가 흥분해서 어색하게 장황하게 말씀 하시던 모습이 떠오르네요.
    거짓말 하는 자식도 참 화나겠지만 자주 거짓말을 하시는 부모님은 뭐랄까... 참 씁쓸하네요.

  • 6. ....
    '20.5.18 12:49 PM (58.148.xxx.122)

    부모님이 전세준 집을 제가 샀으면 하는 눈치라 알아봤는데요.
    매매거래 되고요.
    시세의 30%, 혹은 3억이하 (둘 중 작은 금액)까지 싸게 거래해도 정상거래로 인정해서 증여세 면제.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시세대로 매김.

  • 7. TV
    '20.5.18 12:50 PM (112.186.xxx.45)

    언젠가 TV 에서 부모자식간의 부동산 매매에서 주의할 점을 자세히 알려주더군요.
    저도 그때 알았어요.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더라고요. 70% 한도에서. 또는 시세보다 3억 한도 안에서.
    일단은 증여로 추징될 수 있으니까
    매매대금이 이체된 내역,
    자식의 자금조달내역,
    부모의 대금사용처 등이 입증이 되어야 해요.

  • 8. ...
    '20.5.18 12:51 PM (122.36.xxx.161) - 삭제된댓글

    원글님 위로드려요. 차별하는 부모님들이 원래 그래요. 딸이 물어보면 도리어 화를 내죠. 물어볼 필요도 없을거에요. 당연히 매매되죠. 거짓말하는 부모들... 어찌보면 불쌍해요. 원글님 가정 화목하게 잘꾸리며 행복하세요.

  • 9. 一一
    '20.5.18 12:52 PM (222.233.xxx.211)

    약간 다른 포커스이긴한데
    저도 올케와 우리 엄마 사이에서 총대 짊어진 적 많았어요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가 좋아도 올케입장에서 직접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는 총대 안멥니다
    가만히 보니 껄끄러운 소리는 내가 다 하게 되고 며느리는 세상 착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 올케랑 사이 좋습니다^^)
    아무 영양가도 없이 결론적으로 오지랖인 걸 알았습니다
    요즘은 올케한테 어떤 얘기를 들어도 맞장구를 쳐주기는 하지만 나서서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 10. ...
    '20.5.18 1:19 PM (221.161.xxx.62) - 삭제된댓글

    부모자식간 거래는 특수관계매매라서
    세무서에서 기본적으로 증여라고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2년후에 꼭 거래소명해야하고
    거래후 10년안에 부모사망같은 사고가 있으면
    통장거래 10년간 추적 다 한다고 하더군요
    세무사와 상담했더니 권하지않는다고
    차라리 증여를 하거나
    팔고 다른거를 자녀이름으로 사는게 수월하다고...
    글쓴이아버지 말씀이 거짓말 아닐거예요

  • 11. 진실
    '20.5.18 5:23 PM (112.152.xxx.162)

    매매가 가능은 하죠
    그러나 현실에서 매매로 세금처리가 어려워요
    세무서에서는 꼼수로 봐요
    증여세 때문에 매매처럼 꾸민다고 봅니다
    진짜 매매인데....하고 자료 제출하고 등등 해봐야
    이거저거 다 털어보고 인정 받기 힘들어요
    세무사들도 그렇게 권하지 않아요
    친정 아버님이 잘 알아보시고 맞게 처리하신거네요

  • 12. 매매
    '20.5.19 3:33 AM (14.32.xxx.81)

    부동산 부모자식간에 매매에 대해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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