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채무자 차를 압류해보신분 계세요?

... 조회수 : 924
작성일 : 2020-05-15 10:38:14
확정문 받으면 제일먼저 차를 압류할까 싶은데요
(돈 받는것보다 직장에 개망신한번 주려고요. 원한이 깊어요)
어느 정도 망신효과가 있을까요?
그인간 사무실바로앞이 주차장인데 집행관한테 동네방네 압류차끌고간다고 티를 내달고 부탁해도되나요?
차를 집행관이 끌고가기 전까지 본인은 혹시 알수있나요?
그리고 압류진행과정중 돈을 입금해버려도 무시하고 계속진행할수있나요?
IP : 49.142.xxx.4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0.5.15 10:40 AM (175.127.xxx.153)

    차 말고 월급 압류 하는게 개망신 아닌가요

  • 2. 호수풍경
    '20.5.15 10:45 AM (183.109.xxx.109)

    회사차 압류 당했었는데요...
    미리 알려주고요...
    차에 있던 물건 다 빼고 날짜 협의하면 그날 그시간에 렉카차라고 하나요?
    그차 와요...
    키주면 끌고 가구요...
    모르는 사람이야 차 고장나서 끌고가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월급 압류하면 회사로 통지 가구요...

  • 3.
    '20.5.15 10:45 AM (49.142.xxx.47)

    월급은 1심에서 벌써 가압류했어요..그래도 굴하지않고 항소를해서 너무 괘씸해서요. 항소 당연히 그쪽이 완패했고 그쪽에서 소송비용까지 다 물어내야하는 지경인데 소송비용만 천만원인데 바로 안줄것같고 같은직장인데 이상하게 소문내는 인간이라서요..

  • 4. dd
    '20.5.15 10:59 AM (1.235.xxx.16)

    압류 진행은 판결문에 나온 금액만 받고 소송비용은 소송비용확정 신청해서 확정문 받고 나면 따로 받아야 합니다.
    월급 가압류 하셨으면 따로 압류 진행 안되고 가압류된 월급을 압류로 진행해서 판결문에 나온 금액과 이자 받아내야 합니다.

  • 5.
    '20.5.15 11:23 AM (49.142.xxx.47)

    비용확정결과도 나오기 직전입니다..제가 그동안 고생한거 생각하면 정말 위자료라도 받아내야하는데 ..그래서 막판에 어떻게든 똥을 투척하고싶은데
    차도 그렇고 부동산 아파트 압류는 어떨까요. 등기에 압류사항 나오면 나중에 집팔때 고생한다던데..

  • 6. dd
    '20.5.15 11:49 AM (1.235.xxx.16)

    판결 액수가 월급 가압류로도 단위가 다를 만큼 많이 모자라나요?
    이미 월급 가압류하셨으니 압류 집행하세요.
    그러고도 금액이 모자라야 다른 건 압류 신청이 가능하다고요.
    그동안 가압류된 월급 적립액도 있텐데요.
    알아보시지도 않고 무작정 망신주겠다고 이렇게 떼를 쓰시나요?

  • 7. ...
    '20.5.15 1:40 PM (49.142.xxx.47)

    자동차 압류하는건 소송비용 천만원에 대한거고요
    월급압류는 판결결과 채무액 금액이구요
    각각 별개에요

  • 8. ...
    '20.5.15 1:44 PM (49.142.xxx.47)

    dd님 말씀해주신것 다알아본거라 저한테는 쓸모없는 답변이시구요
    저는 호수풍경님 같은 답글 얻고자 글올린겁니다

  • 9. dd
    '20.5.15 2:31 PM (1.235.xxx.16)

    기껏 댓글 써줬더니 쓸모없는 답변이라...
    어이가 없어서...
    첨부터 정보를 제대로 적고 질문을 하던가...
    망신주겠다고 설치면서 판결 내용이나 가압류, 압류 사실 발설하면
    명예훼손이예요.
    다 알아본 거 왜 그런 사실도 모르실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05406 영화가잼나나요 책이재밌나요 7 ㅇㅇ 2020/08/15 1,285
1105405 일본의 가짜뉴스 도가 넘었다 8 ㅇㅇㅇ 2020/08/15 1,281
1105404 코로나 공기 감염도 되나요. 16 ... 2020/08/15 3,005
1105403 빤사목사네 교회 "진료받지 말라는게 아니고 일반 병원 .. 22 .. 2020/08/15 3,081
1105402 어느 글이 삭제되었느냐고 물으셨기에 답합니다. 11 ᆞᆞ 2020/08/15 1,158
1105401 50만원의 여윳돈 5 늦더위 2020/08/15 2,867
1105400 김태희는 진짜 다가졌네요 57 2020/08/15 29,669
1105399 살인 무죄 '보험금 95억 아내 사망사건' 다시 대법원 간다 1 뉴스 2020/08/15 1,886
1105398 82쿡은 어떤 곳인가요? 28 ᆞᆞ 2020/08/15 1,686
1105397 각자 도생하세요 42 각자 2020/08/15 5,689
1105396 일본의 역사유물 조작사건 2 ㅇㅇㅇ 2020/08/15 580
1105395 남편들 주말에 아침식사 몇 시에 하나요? 14 2020/08/15 3,319
1105394 국민임대 궁금증이요 6 ... 2020/08/15 1,429
1105393 서울·경기 확진 '최소 158명'.. 정은경 "절박한 .. 24 뉴스 2020/08/15 5,763
1105392 미통당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김웅에게 '조국의 말이 사실' 6 ... 2020/08/15 1,857
1105391 햄 소시지의 궁금한 점 2 2020/08/15 1,189
1105390 서울 비 많이 오나요? 3 걱정 2020/08/15 2,045
1105389 이토랜드 커뮤니티에서 로또 2등 당첨 글 봤는데 4 ㅇㅇ 2020/08/15 1,736
1105388 17일 의료진 쉬게 해준다고 한 거 같은데.. 11 ㅇㅇ 2020/08/15 1,717
1105387 얼마나 아프세요? 7 .. 2020/08/15 2,339
1105386 10월부터 첩약보험 약국에서 받게해주세요 6 ㅇㅇ 2020/08/15 1,215
1105385 증 여세와. 상속세에 대해서 알 려주세요 5 세금 2020/08/15 1,877
1105384 코로나 생각할수록 소름돋아요 2 503716.. 2020/08/15 3,512
1105383 김용민 장모 쌍욕, 선거법 위반 논란 21 장모들 2020/08/15 3,022
1105382 한여름 더위에도 전기장판 두꺼운 옷 입지 않으면 잠이 안 와요 7 ... 2020/08/15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