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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임대업 아시는 분 계실까요?

00 조회수 : 1,532
작성일 : 2020-05-13 11:10:21

40대 초반의 남편이 회사를 퇴사하고 할 일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부동산 임대업을 생각하고 있다는데요..


이게 집을 하나 사서 임대사업자를 대면 임대업자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법인 명의로는 대출이 가능하다는데 이건 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임대사업자는 대출이 80프로까지 가능하다는 건지도요..


혹시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제가 무지하여 여쭙니다...

IP : 193.18.xxx.16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답드리자면
    '20.5.13 11:15 AM (182.221.xxx.183)

    1. 네
    2. 아니요 법인대출도 막고 있습니다.
    3. 유튜브에 주택임대사업자 라고 검색하면 강의들 많으니 들어보시면 도움될 것 같아요.

  • 2. ...
    '20.5.13 11:27 AM (1.245.xxx.143)

    임대 수입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실 수 있으십니다.
    법인 명의로 대출 가능 여부는 은행에 물어보시구요, 단보가 있어야만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3. 땅콩빌딩
    '20.5.13 11:32 AM (113.131.xxx.10) - 삭제된댓글

    작은거 세놓고 임대사업자예요
    ㅣ.가능
    2.불가능ㅡ건물담보대출일겁니다

  • 4. 원글
    '20.5.13 11:35 AM (223.62.xxx.88)

    감사합니다. 건물 담보 대출이라는 말씀은 그냥 아파트로는 대출이 안된다는 말씀일까요?

  • 5. 저기
    '20.5.13 11:42 AM (58.120.xxx.237)

    회사를 그만두고 임대업 하시려면 자산이나 현금이 많으셔야 할텐데요.

  • 6. 대출
    '20.5.13 12:03 PM (182.221.xxx.183)

    법인이고 개인이고 당연히 담보대출인데 법인이 제한이 좀 적어요. 법의 헛점이랄까...근데 이것도 규제 들어갑니다.

  • 7. ...
    '20.5.13 12:17 PM (116.121.xxx.161)

    이제 법인 규제 들어갑니다
    아파트로는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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