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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에 대해 여쭤봅니다

세금 조회수 : 1,779
작성일 : 2020-05-13 10:24:09
나이가 곧 6학년을 바라보니 증여에 대해 여쭤봅니다

대학에 다니는 아들이 군에 갔다와서 방을 구하려고 합니다
보증금 5천에 관리비포함 월 30 만원인데

1. 보증금을 아이통장으로 보내서 지불하게 되면 신고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증여가 되는건가요?(사실 신고없이 증여로 하고 싶어서요)
2.보증금이 신고 없이 증여로 되었을 경우 월세는 꾸준히 엄마인 제 통장에서 나가도 상관 없는건가요?
3. 이렇게 증여시 10년 넘으면 세금을 안내고 다시 증여가 가능한건가요?
4. 아들이 졸업 후 돈을 벌게 되면 증여부분이 달라지는게 있을까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116.123.xxx.16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5.13 10:27 AM (175.223.xxx.240)

    조사받고 직접 소명해야 할 수도
    그냥 5천은 신고하고 증여
    월세는 내줘도 무방

  • 2. garden
    '20.5.13 10:35 AM (121.133.xxx.109)

    신고안하는 증여는 인정되지않습니다.
    보증금은 신고하세요~

  • 3. 홈텍스
    '20.5.13 10:57 AM (122.34.xxx.7)

    홈텍스에서 본인이 스스로 처리할수 있어요.
    1.우선 아들 본인명의의 통장으로 부모님이 돈을 입금하고,
    (보통 성인이면 5000만원에 100만원)
    인터넷뱅킹에서 입금한 내용을 캡쳐 또는 저장해요.
    (이 단계가 제일 복잡하니 이 부분만 넘기면 50%는 해결된거에요.)

    2. 홈텍스에 가서 증여신고하는 부분에 가서 잘 읽어보시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3. 5100만원을 증여하면 5000만원은 비과세이고 100만원에 대한 세금이 따로 붙어요.
    그러면 1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시고 증빙서류를 저장하세요.

    4. 홈텍스에서 추가로 관련서류를 첨부하라고 하면
    5100만원 입급되어 있는 아들 명의의 통장 내역,
    100만원에 대한 세금 납부 내역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저도 읽어보고 헤매고 하다보니 겨우겨우 스스로 증여신고 했어요.

  • 4. ...
    '20.5.13 11:00 A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국세청에서 국민 전체 계좌를 까보지 않아요. 인력도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프에서 튀어나오는 케이스는 일단 10년치 계좌 깝니다. 표준치? 라고 해서 연봉 8천 40대대가 6억짜리 주택 매수 했다.. 그럼 이건 안걸려요. 부모가 돈 대줬어도. (물론 서류상 통장상 이쁘게 해야함.
    즉 눈에 띄는 돈거래 잡아내고 한번 잡은건 10년치 거래내역 다 뽑는게 일하는 방식입니다.
    5천을 일단 아드님 통장으로 왜 보내시죠?
    폰뱅킹으로 하면 어머님 통장에서 임대인한테 아들 명의로 보낼수 있는데....

  • 5. 살다보니
    '20.5.13 11:54 AM (122.34.xxx.7)

    평생 한번 세무조사 안걸리고 지나갈수도 있지만,
    운나쁘면 걸리수도 있죠.
    그럴때 돈거래 소명해야할때 영수증, 자료, 거래내역 다 일일이 증명해야 해요.
    미리 증여신고 해놓으면 그 돈에 대해서는 소명을 안해도 되니 일이 줄지요.
    홈텍스로 증여신고하는거는 따로 돈들일 없고 한번 해보면 생각외로 간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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