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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비용이 440이나 되네요

비극 조회수 : 7,928
작성일 : 2020-05-12 15:19:28
별거 6년
이혼 계속 미루고 미루고
할 것처럼 해놓고 안해줍니다.

조건은 친권양육권 저에게 주고
위자료 없이 아이 하나 양육비 50

이걸 안해주네요.

오늘 변호사 상담하니까
별거만 걸어도 승소 확실하고
별거 중 양육비 과거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더 이상은 대화는 불가능하고
시계라도 팔아서 소송비용 마련해서 소송해야겠어요.
IP : 223.62.xxx.95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5.12 3:24 PM (221.154.xxx.186)

    확실하니 440만 받나보네요.
    비싼거 아닌듯. 원글님, 응원합니다.

  • 2. ---
    '20.5.12 3:24 PM (222.108.xxx.2) - 삭제된댓글

    친권 양육권을 남편에게 주고 양육비 50씩 보내는걸로는 합의 안되나요?

  • 3. ........
    '20.5.12 3:27 PM (1.233.xxx.68)

    10년 도 전에 500만원대라고 들었어요.

  • 4. 찰리호두맘
    '20.5.12 3:28 PM (122.43.xxx.49)

    저도10년전쯤 소송했는데 500들었어요 그냥 이혼해주면 안써더 되는 돈
    아까웠는데 그래도 하고나니 속 시원

  • 5. 궁금한대
    '20.5.12 3:31 PM (223.38.xxx.100)

    중학생 애둘 양육비는 얼마정도 받나요?

  • 6. 원글
    '20.5.12 3:33 PM (223.62.xxx.95)

    혈압 오르는 게 아이만 의료보험 아빠 밑으로 되어 있어서
    재난지원금까지 꿀꺽하시겠네요.

  • 7. ..
    '20.5.12 3:33 PM (123.111.xxx.65) - 삭제된댓글

    변호사 기본 수임료가 500인데 장사 너무 안되면 300까지 깎아준대요.
    근데 변호사, 노무사 얘네들 어려운 것까지 확실하다고 개뻥 심해요.
    수임료 장사를 하는 거죠.
    학폭도 행정사에게 맡기면 돈 많이 달라고 한다더라고요.
    요즘은 법률전문가가 운영하는 사이트나 카페가 있으니 물어봐가면서 나홀로 소송을 하는 사람 많아요.
    인테리어는 업자한테 맡겨야 하지만
    소송은 가능하면 직접 하는 게 좋아요.
    법에 대한 지식은 사는 내내 도움이 되니까요.

  • 8. 원글
    '20.5.12 3:36 PM (223.62.xxx.95)

    여기 양육비 산정표 있어요.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jy50091&logNo=221642566301&proxy...

  • 9. 첨언
    '20.5.12 3:46 PM (112.169.xxx.59)

    소송비용이 부담되시면 좀 힘들더라고 법률구조관리공단에 가서 무료로 상담 받으셔서 직접 해보세요.
    처음이 어렵지 불가능한건 아니예요. 과정과정 너무 힘들면 법무사 사무실 같은 곳에서 문서 작성하는 요령이나 이런거 몇만원이면 해줘요. 본인이 발품 팔아서 하면 되요. 힘들겠지만 용기내보세요.

  • 10. dd
    '20.5.12 3:49 PM (1.235.xxx.16)

    재난지원금은 이의신청하시면 됩니다. 별거 중이라고 말씀하시면 엄마랑 주민등록되어 있으면 엄마 쪽으로 나와요.
    그리고 재산분할, 위자료 안받을 거면 변호사비용 쓰실 필요 없습니다. 법원에 가셔서 별거를 사유로 이혼 신청 직접하셔요.
    서류 쓰기 번거로우시면 법무사한테 소장 써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친권, 양육권, 양육비 다 법적으로 되어 있는거라 소송으로 다툴 여지가 없어서 변호사가 하등 필요가 없습니다.

  • 11. ...
    '20.5.12 3:55 PM (223.53.xxx.197) - 삭제된댓글

    제얘긴인줄.
    애정도 없고 관심도 없으면서 이혼을 해줄것처럼햐ㅏ 나중 안해준다는.
    그냥 졸혼으로 살아야하나.
    이집 귀신으료도 남기가 싫으네요.

    뱀같은 남편. 너무 징그렇고 싫으네요.
    로봇같은...죽을맛이에요.

  • 12. ...
    '20.5.12 3:56 PM (223.53.xxx.197) - 삭제된댓글

    님은 능력이있어서 별거라도 하시네요..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사니 죽을맛이에요.
    하루하루 심장벌렁거리며 사네요 ㅠ

  • 13. ㄴㄴㄴㄴ
    '20.5.12 4:14 PM (161.142.xxx.186)

    요즘은 전자소송도 있으니 나홀로소송도 생각해 보세요.
    별거 6년이라 명백한 사유가 있어서 해볼만 할 것 같고 남편도 소장받으면 걍 협의이혼 해 줄수도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 14. 싸네요
    '20.5.12 4:29 PM (117.111.xxx.25) - 삭제된댓글

    좀 이름 있는데는 6백하던데

  • 15. 원글
    '20.5.12 4:34 PM (223.62.xxx.95)

    주민센터에 이의신청하러왔는데 지침이 없어서 안된다네요.

  • 16. 흐음
    '20.5.12 5:02 PM (61.74.xxx.129)

    이혼청구/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양육비,
    원글님 경우에 다투어야 할 부분이 다섯가지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어 다툴 것이 많은 경우 이혼 소송이 1년 이상 지속되기도 합니다.
    수임료 440만원이면 낮은 편입니다.
    440 불렀으면 하시는게 좋을듯요.

    가압류와 사전처분으로 소송기간 중 양육비청구 같이 하시는게 좋은데,
    아마 이것까지 같이 해달라고 하면 금액 조금 늘거예요.

    제 경우는 본안 가압류/사전처분 다 하는데 550에 해드리는데,
    지금 상당하신 변호사님께도 가압류/사전처분까지 다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금액 정하고 진행해보세요.

  • 17. st
    '20.5.12 5:52 PM (211.215.xxx.46) - 삭제된댓글

    지인은 3백으로 이혼했네요. 왜이리 비쌀까요. 돈도 없는것들 그냥 협의이혼해주지. 누구좋으라고. 이혼안해주는것들. 이기적인 종자가 많음.

  • 18. 비극님께
    '20.5.16 6:28 AM (211.201.xxx.105) - 삭제된댓글

    어느변호사님인지 알 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 19. 비극님께
    '20.5.16 6:32 AM (211.201.xxx.105)

    이혼전문 변호사님일까요?
    어느 변호사님인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려요.
    빠듯한 상황에서 알아보고있는데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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