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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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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미성년자 자녀는 카운트 안하나요?

자녀 조회수 : 1,814
작성일 : 2020-05-12 11:04:06
싱글맘이고 자녀 하나에 지역의료보험가입자인데요.
지금 조회해보니까 
1인가구로 나오고 40만원 지급된다고 나옵니다.
129나 구청 전화는 계속 통화 중이라서 게시판에 여쭤봅니다. 

IP : 1.240.xxx.14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당연
    '20.5.12 11:07 AM (221.140.xxx.245)

    카운트 되지요. 신생아도 되는데요.
    등본 떼보면 아이가 님 아래 있나요?

  • 2. .....
    '20.5.12 11:09 AM (182.229.xxx.26)

    등본이랑 건강보험 확인해보세요. 아이가 엄마랑 같은 세대 구성원인지 비부양자인지..

  • 3. 혹시
    '20.5.12 11:14 AM (119.69.xxx.110)

    아이는 건강보험 아빠한테 얹혀져있는게 아닌가요?

  • 4. 아마
    '20.5.12 11:15 AM (211.251.xxx.55)

    아이 건강보험이 원글님이랑 같이 안되어있을거에요
    이혼정리가되었는데 건강보험정리만 안하신거면
    동사무소에 이의신청하심되요 18일 이후에 가구원수조정 해준다고 하니 그 후에 신청하고 받으세요

  • 5. 준비서류
    '20.5.12 11:16 AM (211.251.xxx.55)

    서류는 주민등록등본이랑, 친권양육권이 나에게있다는 판결문을 제출하면 된다고해요

  • 6. 주민센터
    '20.5.12 11:18 AM (1.255.xxx.102)

    주민센터에 지원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님 아래로 있고, 등본상 세대원이면 2인 가족인 겁니다.
    서류가 그렇게 안 돼 있다면 방법이 없을 겁니다.

  • 7.
    '20.5.12 4:03 PM (175.117.xxx.158) - 삭제된댓글

    건강보험이 누구쪽으로 되어있나요 아이가
    이건 건강보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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