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조회해보니까
1인가구로 나오고 40만원 지급된다고 나옵니다.
129나 구청 전화는 계속 통화 중이라서 게시판에 여쭤봅니다.
카운트 되지요. 신생아도 되는데요.
등본 떼보면 아이가 님 아래 있나요?
등본이랑 건강보험 확인해보세요. 아이가 엄마랑 같은 세대 구성원인지 비부양자인지..
아이는 건강보험 아빠한테 얹혀져있는게 아닌가요?
아이 건강보험이 원글님이랑 같이 안되어있을거에요
이혼정리가되었는데 건강보험정리만 안하신거면
동사무소에 이의신청하심되요 18일 이후에 가구원수조정 해준다고 하니 그 후에 신청하고 받으세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이랑, 친권양육권이 나에게있다는 판결문을 제출하면 된다고해요
주민센터에 지원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님 아래로 있고, 등본상 세대원이면 2인 가족인 겁니다.
서류가 그렇게 안 돼 있다면 방법이 없을 겁니다.
건강보험이 누구쪽으로 되어있나요 아이가
이건 건강보험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