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선불카드 신청시 세대주위임장 양식 다운받아 가야하나요?

.. 조회수 : 1,848
작성일 : 2020-05-12 08:47:40
주민센터에 위임장 양식이 있는게 아니고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작성해서 가야하는건가요?
IP : 211.209.xxx.50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5.12 8:51 AM (49.1.xxx.190)

    주민센터에 있습니다.
    저도 다운받는 곳을 몰라서
    주민센터에서 받아왔어요.

  • 2. ..
    '20.5.12 8:53 AM (116.39.xxx.74)

    주민센터에 있는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신청서와 함께 세대원이 내면 되는데

    1. 역시나 요일은 세대주의 출생년도에 맞춰

    2.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위임장 작성

    3. 위임받은 세대원의 신분등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 3. 원글
    '20.5.12 8:56 AM (211.209.xxx.50)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4. co
    '20.5.12 8:58 AM (14.36.xxx.238)

    제가 알아본 것은(방문 신청의 경우)
    지난번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때와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위임장 비치 되어있고
    본인(신청자) 신분증 지참하고 본인 생년에 방문하면 된다고 합니다

  • 5. ....
    '20.5.12 9:05 AM (211.206.xxx.31) - 삭제된댓글

    궁금한게요.

    위임장은 양식을 집에 갖고 와서 세대주가 작성한 다음 가구원에게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가구원 혼자 가서 양식 작성하고 들고간 세대주 도장 찍는 건
    위임 개념에 어긋나지 않나요?
    만약 그래도 되는 거라면,
    세대주 동의 없이 도장 하나 파서 위임 받은 것처럼 작성해도 된다는 말인가요?

  • 6. ㅎㅅ
    '20.5.12 9:18 AM (122.39.xxx.248)

    세대주 출생연도인지 방문하는 세대원 출생연도인지 아신분 없으실까요?
    주민센터에 전화하는게 젤 빠르겠지만 안그래도 바쁘고 민원전화 폭주한다 해서 댓글에 질문 달아요.

  • 7. ,,,
    '20.5.12 9:18 AM (211.212.xxx.148)

    세대주생년에 가는게 아니고
    신청자 즉 대리인 5부제 생년에 가면 됩니다

  • 8. ㄴ윗님
    '20.5.12 9:18 AM (223.38.xxx.229)

    말이 맞아요.
    원칙적으로 세대주가 직접 인장이든, 지장이든 찍어야 유효한 위임장이에요. 뭐 근데 대부분 세대주 남편이나 가족이니 맡기고 위탁처리하니 문제 삼지 않은거고
    인감에 대한 책임은 세대주가 지지만

    세대주 도장을 훔치거나 몰래가져가서 위임시는
    사문서위조,절도 형사건에 부정수임으로 배로 토해내고 벌금
    가능합니다. 소액이라도 가족끼리 몰래 생각은
    버리시는게 맞죠.

  • 9. 덧붙여
    '20.5.12 9:22 AM (223.38.xxx.229) - 삭제된댓글

    위임장은 도장 아무거나 안되요.
    인감도장만 가능하고 대리인은 인감증명서 필요
    세대주 주민증 필요한이유예요.

  • 10. ㅎㅅ
    '20.5.12 9:23 AM (122.39.xxx.248)

    시간 내서 답변주신분들 감사합니다. ㅎㅎ

  • 11. 덧붙여
    '20.5.12 9:25 AM (223.38.xxx.229)

    위임장은 도장 아무거나 안되요.
    인감도장만 가능하고 대리인은 인감증명서 필요
    세대주 주민증 필요한 이유예요.
    가족끼리라도 인감은 중요하고 증명서에
    위임서 작성용이라 기재하세요.
    그래야 다른용도 사용 막을 수 있어요.

    제일 좋은건 위임장 서식다운받거나 가져가서
    세대주가 작성후 들고 가는게 맞습니다.

  • 12. .....
    '20.5.12 10:51 AM (211.206.xxx.31) - 삭제된댓글

    재난지원금 수령 위임장 양식이 따로 있는 건가요?

    반드시 주민센터에 가서 받아와야 하는 건가요?
    혹시 인터넷으로 다운 받는 곳 아는 분 계세요?

  • 13. ...
    '20.5.12 12:22 PM (110.11.xxx.172)

    그럼, 바로 선불카드 받을수 있는건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76878 자동 물내림비데 써 보신 분계세요? 7 .. 2020/05/18 1,296
1076877 한소희 광고 너무 예쁘게 나왔네요. 7 부눙 2020/05/18 5,756
1076876 식욕 어떻게 조절하세요? 9 음식 2020/05/18 2,951
1076875 영화 보러 가고 픈데 6 ㅋㅋ 2020/05/18 901
1076874 비 억수로 내리는데 1 sd 2020/05/18 781
1076873 ci보험에 특약으로 된 실손보험분리 가능한지요?? 7 보험 궁금증.. 2020/05/18 1,430
1076872 윤미향, 베트남 우물사업으로도 해먹었네요. 28 파파괴 2020/05/18 3,172
1076871 단 한번도 처벌받지 않은 그들 2 판별사 2020/05/18 786
1076870 밥솥 구입 사이트 추천해주세요 감자바우 2020/05/18 366
1076869 직장 두군데 다니면 의료보험도 두군데에서 다 내야하나요? 2 참나 2020/05/18 2,290
1076868 A가 100 잘못했으면 b가 20잘못한게 없어지는 논리 16 ..... 2020/05/18 1,145
1076867 쇼핑몰판매자 고구마 사연 후기 12 시원 2020/05/18 4,400
1076866 불안증있는 남편과 결혼한게 후회스러워요 22 줌마 2020/05/18 8,931
1076865 저렴한데 의외로 맛있는 라떼 추천요 12 카페라떼 2020/05/18 3,106
1076864 펌) “中 동북3성과 露 연해주에 교두보 협력단지 가시화” 2 대륙을 향해.. 2020/05/18 737
1076863 동생이 코로나치료한 강아지를 데려왔는데요 23 걱정 2020/05/18 4,567
1076862 작전세력 이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이 범인이다 12 ㅇoo 2020/05/18 918
1076861 액상 치킨스톡 어디다 써요? 7 치킨스톡 2020/05/18 1,725
1076860 지능적 아이 어찌 상대할까요? 8 ㅁㅁ 2020/05/18 2,902
1076859 코로나가 저 비에 씻겨갔으면 합니다. 3 비야비야 2020/05/18 686
1076858 윤석열 장모가 은행잔고 증명서 350억을 위조하고도 무마된 건 .. 21 댓글 만선 .. 2020/05/18 2,092
1076857 중1-하복 개별 맞춤시 어느 교복브랜드가 좋을까요? 8 중1맘 2020/05/18 673
1076856 돈까스가 이리 쉬운 음식이었다니 12 나무 2020/05/18 4,040
1076855 4.16 5.18 천둥 번개 치고 비 많이 내리고 4 '' 2020/05/18 1,194
1076854 생존 할머니들 대부분은 나눔의집에서 기거하십니다. 4 ㅇㅇ 2020/05/18 1,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