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에 집을 팔았어요. 여름에 증여받은 집이고 2억이 안됩니다.
오랫동안 비어 있던 집이고 저도 집이 있어 싸게 급매로 팔았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하라고 왔는데 이거 부동산 매매하면 다 하는 건가요?
예전에 저희 집 팔때는 안 했거든요.
내역은 누구에게 얼마에 팔았다만 쓰면 되는데
소명칸에는 뭘 써야 하는지?
참 저희가 2017 여름 강남에 집을 샀을때도 신고하란 얘긴 없었거든요.
요샌 매매,매수자 공히 다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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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신고 해보신 분?
부동산 조회수 : 1,097
작성일 : 2020-05-12 07:28:58
IP : 221.149.xxx.18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위임
'20.5.12 7:58 AM (210.96.xxx.180) - 삭제된댓글공인중개사 통해서 매도시
공인중개사가 대신 하게 돼 있습니다.2. 원글
'20.5.12 8:10 AM (221.149.xxx.183)당연히 부동산 통해서 거래했어요. 그럼 부동산이 신고를 안했다는 건가요?
3. .......
'20.5.12 8:55 AM (211.192.xxx.148)매도자가 해야 맞을 것 같아요.
그게 양도소득세 신고 하는게 위주인 것 같더라구요.
매수금, 비용, 매도금 이런거 다 알아야 하는거고요.
저는 양도소득세 내지 않아도 되는거라 신고 안했더니
구청에서 편지 날아왔어요. 신고하라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매도, 매수 금액만 적어서 구청에 제출했어요.4. 양도세
'20.5.12 12:01 PM (180.228.xxx.41) - 삭제된댓글양도세신고하세요
세무소가서하시면됩니다
낼거없으면 신고하고끝
낼거있으면 내면되요
홈택스서 하셔도되요
동영상도있으니 보고 고대로하시거나 네이버에 검색하면후기들올라오니 따라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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