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정부재난지원금 문의 드려요

이런경우 조회수 : 1,998
작성일 : 2020-05-08 21:06:20
관련 기관 통화 연결이 너무 힘들어ㅠ 자게에 여쭙니다.

저와 제 남편은 건강보험 지역보험 가입자 입니다.
제가 직장다닐 때엔 남편이 제 밑으로 왔다가 퇴사 후 각자 프리랜서로 일하기에
공단에서 저희를 한 세대로, 제가 세대주인 것으로 해서 같이 내고 있어요.
문제는, 저희가 미혼인 제 친오빠와 같이 사는데, 주민등록상에는 오빠가 세대주로 있고, 세대분리를 하지 않았습니다(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몰랐네요).
오빠는 직장보험가입자이고, 저희가 피부양자로 있진 않습니다.
이럴경우 저희집은 어떻게 처리 되나요? 정부재난지원금에는 외국인이 아예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IP : 59.18.xxx.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
    '20.5.8 9:09 PM (211.36.xxx.123)

    누가 외국인인데요?

  • 2. 1 주민등록기준
    '20.5.8 9:11 PM (116.127.xxx.70)

    오빠 원글 남편 3인가족

    2 건강보험기준 원글-남편 2인인데 주소지가 오빠랑 동일하니 분화가 안되는거 아닌가요

    아랫글도 그렇고 주소지가 먼저고 건강보험은 주소지가 따로있을때 선택사항 아닌가요? 이쪽으로 저쪽으로 갈수있는요

  • 3. 음?
    '20.5.8 9:11 PM (58.121.xxx.69)

    외국인은 지원대상 아니고요
    결혼이민자면 즉 한국인배우자면 세대원으로 인정되어
    받을수 있답니다

  • 4. ....
    '20.5.8 9:14 PM (175.112.xxx.243)

    외국인 지원대상 아님
    건강보험 주소 귀속은 관계는 세대주와 관계없음
    글 기준으로 세대분리안되서 원글 오빠가 세대주고 님과 남편이 세대원
    수급은 오빠가 3인으로 받는거임

  • 5. 아이고
    '20.5.8 9:22 PM (59.18.xxx.5)

    제대로 쓰지 않고 올렸네요;;
    찰떡같이 알아 들으시고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 남편이 외국인이구요, 건강보험은 오빠 따로 저희 따로 내구요.
    세대주 오빠 밑으로 세대분리 신청을 하지 않아서 주민등록등본에는 오빠와 저만 나오고요, 그래서인지 2인 가구라고 나오던데요, 이게 맞는 건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 6. ..
    '20.5.9 12:56 AM (223.38.xxx.132)

    외국인이 국내인과 결혼상태잇고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으면 오케이라고 알고있어요
    주민센터에 의의신청하면 18일이후 변경해준대요
    오빠 세대주 3인일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19149 뮬란요 2 그럼 2020/09/19 946
1119148 옴 옮아보신분 계세요? 8 혹시 2020/09/19 2,395
1119147 고기들 보통 냉동실에 얼마정도까지 쟁이고 먹나요? 5 고기요정 2020/09/19 1,583
1119146 나이 50이 되니 뭐든게 다 어렵네요 9 재취업 2020/09/19 5,243
1119145 눈밑지방재배치 수술 일정? 걸리는 시간? 1 ku 2020/09/19 1,395
1119144 빨리 애가 커서 성인됐음 좋겠어요ㅜ 17 ... 2020/09/19 2,815
1119143 29일동안 근무 콜센터 계약직 면접 정장 입고가면 오버일까요? 2 .. 2020/09/19 1,786
1119142 립씽크 보셨나요? 2 노래 2020/09/19 1,231
1119141 뉴스1_ 국짐당 秋 때릴수록 떨어진 지지율 10 역풍 2020/09/19 1,616
1119140 보수언론의 배후가 일본이라는 정황 또 들어났다! 11 ㅇㅇㅇ 2020/09/19 1,510
1119139 연봉 실수령 계산하는 방법 간단해요 5 ㅇㅇㅇ 2020/09/19 2,479
1119138 친정엄마 답답해서 미치겠어요 2 친정엄마 2020/09/19 3,756
1119137 지하철에서 목베개 사용하면 11 ㅁㅁ 2020/09/19 5,095
1119136 저도 피티여쭤봐요 5 .. 2020/09/19 1,145
1119135 볶은 커피원두 유통기한 몇달 지난거 먹어도 될까요? 8 ... 2020/09/19 8,536
1119134 마크스 미인 있긴 있더라구요. 이유가 뭘까요? 18 ... 2020/09/19 7,495
1119133 이상한 성인용품이 든 이 배낭은 뭐죠.. 28 off 2020/09/19 6,434
1119132 시판 탕수육소스 2리터짜리 모해먹어야 하나요? 4 탕슉말고 2020/09/19 1,100
1119131 지금 방탄 나와요 ㅇㅇ 2020/09/19 792
1119130 아이들 고기 너무 많이 먹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42 ;;; 2020/09/19 18,004
1119129 한살림 염색약보다 더 순한 거 있어요? 10 ... 2020/09/19 4,951
1119128 마늘장아찌 아리고 매운맛 제거하는방법 없나요 8 마늘 2020/09/19 1,558
1119127 내년 1월이 전세만기인데요 5 궁금 2020/09/19 1,595
1119126 김홍걸 관련 이전엔 과연 몰랐을까요? 25 2020/09/19 2,740
1119125 시댁에서 추석 선물로 전복을 보내주셨어요. 9 시댁이요. 2020/09/19 2,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