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정부재난지원금 건보 기준 헷갈리시는 분들

정리 조회수 : 3,075
작성일 : 2020-05-08 18:50:45
저기 베스트에 건보료 아끼려고 부모님 밑에 피부양자로 들어가셔서
재난지원금 못 받는다는 분...
‘건보 상관 없이 모두 주는 돈이다’
‘나는 부모님이 내 건보 피부양자로 있는데 따로 살아서 각각 받는다. 그러니 너도 받을 수 있다 알아봐라’
하시는 분들 계셔서요...
안그래도 속상한 원글님 그냥 하소연 하는데 뭐라고들 하시니 ㅋㅋ
그리고 또 혹시 그런 상황인 분들 계실까하여 정리해 드립니다.

case1: 자녀가 직장의료보험 가입자, 은퇴한 부모가 그 자녀의 건보 피부양자일경우...이런 상황이 보통 많죠. 이 경우 주소지가 다르면 각각 받습니다. 부모님 따로 사시면 두분이서 60 만원 받으시고 자녀는 미혼으로 홀로 거주중이면 40만원 수령이죠.

case2: 부모가 은퇴했어도 지역의보가입자, 자녀가 피부양자.
이경우는 주소지가 달라도 의보가입자인 부모님과 피부양자 수를 합쳐 재난지원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가령 내가 부모님한테 얹혀 사는 셈이니 부모님이 내몫까지 3인 지원금 80만원을 받으시는거죠.

case2의 경우 억울하고 아쉽다고 하지만 어차피 건보료 안내고 세이브 한 것도 있고 일반적인 경우라면 부모님과 함께 받아 사용하니 문제가 안되죠. case1의 경우는 부모님이 자식에게 부양 받으면서 재난지원금까지 받으니 완전 땡큐한 상황인거고요.

베스트 글 쓰신 분은 어차피 내몫은 20만원 뿐이고 건보료 안 내도 되는걸로 퉁쳐서 내몫이 아니었던거다 생각하시면 좀 덜 아쉬우실 것 같아요.
IP : 221.140.xxx.245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5.8 6:54 PM (117.111.xxx.14)

    근데 못받는게 아니고 본인몫이 본인통장에
    안들오는것뿐 아닌가요
    가족중 부모님에게 그몫이가는건데.
    뭐가문제지.

  • 2. ...
    '20.5.8 6:55 PM (39.7.xxx.201)

    제가 case 1에 해당되네요.

  • 3.
    '20.5.8 6:55 PM (125.252.xxx.13)

    깔끔한 정리 감사드려요

  • 4. 정부, 건보
    '20.5.8 6:57 PM (183.106.xxx.229)

    내용 요약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5.
    '20.5.8 6:57 PM (221.140.xxx.245)

    일반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는데요
    배스트 글 쓰신 분은 부모님과 왕래 안하고 연락안하고 사시나봐요. 그돈 챙겨달라 소리 어렵고요.
    현금도 아니라 부모님 지역화폐 사용할 일이 없다시고요.
    좋은 부모님들이라면 그 전에 연락하셔서 뭐라도 더 챙겨주실텐데...일반적인 상황이 아닌가보더라고요.

  • 6. 질문
    '20.5.8 7:10 PM (121.139.xxx.126)

    같은 세대이지만 부모는 지역의보, 자녀1은 직장의보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7. 윗님
    '20.5.8 7:13 PM (221.140.xxx.245)

    같은 세대고 같은 주소지면 3인 가족으로 보는거 아닐까요?
    건보 피부양 관계시 주소가 달라도 같은 세대로 보는 것과는 다른 개념 같은데요~
    악 어렵네요^^ 아시는 분 댓글 달아주세요~

  • 8. ......
    '20.5.8 7:15 PM (117.111.xxx.14)

    주소가같고 같은 세대주밑에 구성된 가족이면
    한가구로 보는게 맞는거같아요.

  • 9.
    '20.5.8 7:27 PM (221.140.xxx.245)

    저도 그런거 같아요.
    그러니까...한 세대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을 합한 수대로 지원금을 받는게 우선하고요~(의료보험이 각각 가입되어 있어도 한 세대에 포함된 구성원들임)
    만약 세대는 분리 되었어도 원세대(부모님)에 건보 피부양자로 달려 있으면 여전히 두 세대가 합해진 걸로 보는거고요~

  • 10.
    '20.5.8 7:39 PM (218.236.xxx.162)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11. 질문
    '20.5.8 8:09 PM (121.139.xxx.126)

    답변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96511 자궁근종에 자몽먹으면 ㅡ여쭤봐요, 4 질문 2020/07/19 4,966
1096510 비싸도 좋으니 향없고 부드러운 화장지 있을까요? 14 2020/07/19 4,476
1096509 백반5천원 80대 노부부의 식당 8 ᆞᆞ 2020/07/19 5,453
1096508 사랑처럼 허망한게 없는데 어째서.. 24 허무 2020/07/19 6,014
1096507 빠삭한거 좋아 하시는분만... 3 맛있어 2020/07/19 2,542
1096506 들으면 훅 가슴 후벼파는 노래 58 ... 2020/07/19 4,663
1096505 ㅡㅡ 131 소나기 2020/07/19 26,313
1096504 시판 고추장 중 제일 매운 것 3 추천해주세요.. 2020/07/19 1,837
1096503 82님 덕에 호로록 수제비 만들어 먹었어요. 4 ... 2020/07/19 2,503
1096502 고춧잎데치면 왜거품이 많이 나나요 2 고춧입 2020/07/19 1,506
1096501 어떤 남자가 더 좋아하는걸까요? 9 선택 2020/07/19 3,542
1096500 몇년째 골반 고관절이 아픈데 병원마다 모르겠대요 26 ㅠㅠ 2020/07/19 4,113
1096499 일본인들 kpop 흉내내느라 용쓰는거 아시죠 26 왜구ㄷ 2020/07/19 4,291
1096498 결혼전 말없는 남자 어때요? 29 ..... 2020/07/19 5,789
1096497 집값 보다 더 오르는 전셋값…정부 믿던 무주택자 등골 휜다 35 ㅇㅇ 2020/07/19 3,484
1096496 유작가가 어느누군가 노무현재단계좌 뒤져본거 16 ㄱㅂ 2020/07/19 3,324
1096495 사이코지만 괜찮아질문요 13 . . . 2020/07/19 2,637
1096494 마통으로 생활하면 어떨까요 7 ㅇㅇ 2020/07/19 2,603
1096493 시중에 돈풀린걸 거둬들일수는 없나요? 13 폭락말고 정.. 2020/07/19 2,158
1096492 배달 앱 쓰면 배달료는 기사에게 가나요? 2 배달 2020/07/19 1,706
1096491 집들이 진상들이 꽤 흔한가 봐요 18 ㅇㅇ 2020/07/19 7,951
1096490 정의당 장혜영은 왜 최숙현 선수에 14 선택적 2020/07/19 2,753
1096489 접촉사고시 본체는 이상없고 타이어만 부딪힐 수 있어요? 7 안녕 2020/07/19 2,238
1096488 길고 지루한 장마동안 집에서 뭐하실 껀가요? 5 ㅇㅇㅇ 2020/07/19 2,186
1096487 한전 월급 아시는 분? 1 ..... 2020/07/19 2,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