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정부재난지원금 건보 기준 헷갈리시는 분들

정리 조회수 : 3,062
작성일 : 2020-05-08 18:50:45
저기 베스트에 건보료 아끼려고 부모님 밑에 피부양자로 들어가셔서
재난지원금 못 받는다는 분...
‘건보 상관 없이 모두 주는 돈이다’
‘나는 부모님이 내 건보 피부양자로 있는데 따로 살아서 각각 받는다. 그러니 너도 받을 수 있다 알아봐라’
하시는 분들 계셔서요...
안그래도 속상한 원글님 그냥 하소연 하는데 뭐라고들 하시니 ㅋㅋ
그리고 또 혹시 그런 상황인 분들 계실까하여 정리해 드립니다.

case1: 자녀가 직장의료보험 가입자, 은퇴한 부모가 그 자녀의 건보 피부양자일경우...이런 상황이 보통 많죠. 이 경우 주소지가 다르면 각각 받습니다. 부모님 따로 사시면 두분이서 60 만원 받으시고 자녀는 미혼으로 홀로 거주중이면 40만원 수령이죠.

case2: 부모가 은퇴했어도 지역의보가입자, 자녀가 피부양자.
이경우는 주소지가 달라도 의보가입자인 부모님과 피부양자 수를 합쳐 재난지원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가령 내가 부모님한테 얹혀 사는 셈이니 부모님이 내몫까지 3인 지원금 80만원을 받으시는거죠.

case2의 경우 억울하고 아쉽다고 하지만 어차피 건보료 안내고 세이브 한 것도 있고 일반적인 경우라면 부모님과 함께 받아 사용하니 문제가 안되죠. case1의 경우는 부모님이 자식에게 부양 받으면서 재난지원금까지 받으니 완전 땡큐한 상황인거고요.

베스트 글 쓰신 분은 어차피 내몫은 20만원 뿐이고 건보료 안 내도 되는걸로 퉁쳐서 내몫이 아니었던거다 생각하시면 좀 덜 아쉬우실 것 같아요.
IP : 221.140.xxx.245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5.8 6:54 PM (117.111.xxx.14)

    근데 못받는게 아니고 본인몫이 본인통장에
    안들오는것뿐 아닌가요
    가족중 부모님에게 그몫이가는건데.
    뭐가문제지.

  • 2. ...
    '20.5.8 6:55 PM (39.7.xxx.201)

    제가 case 1에 해당되네요.

  • 3.
    '20.5.8 6:55 PM (125.252.xxx.13)

    깔끔한 정리 감사드려요

  • 4. 정부, 건보
    '20.5.8 6:57 PM (183.106.xxx.229)

    내용 요약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5.
    '20.5.8 6:57 PM (221.140.xxx.245)

    일반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는데요
    배스트 글 쓰신 분은 부모님과 왕래 안하고 연락안하고 사시나봐요. 그돈 챙겨달라 소리 어렵고요.
    현금도 아니라 부모님 지역화폐 사용할 일이 없다시고요.
    좋은 부모님들이라면 그 전에 연락하셔서 뭐라도 더 챙겨주실텐데...일반적인 상황이 아닌가보더라고요.

  • 6. 질문
    '20.5.8 7:10 PM (121.139.xxx.126)

    같은 세대이지만 부모는 지역의보, 자녀1은 직장의보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7. 윗님
    '20.5.8 7:13 PM (221.140.xxx.245)

    같은 세대고 같은 주소지면 3인 가족으로 보는거 아닐까요?
    건보 피부양 관계시 주소가 달라도 같은 세대로 보는 것과는 다른 개념 같은데요~
    악 어렵네요^^ 아시는 분 댓글 달아주세요~

  • 8. ......
    '20.5.8 7:15 PM (117.111.xxx.14)

    주소가같고 같은 세대주밑에 구성된 가족이면
    한가구로 보는게 맞는거같아요.

  • 9.
    '20.5.8 7:27 PM (221.140.xxx.245)

    저도 그런거 같아요.
    그러니까...한 세대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을 합한 수대로 지원금을 받는게 우선하고요~(의료보험이 각각 가입되어 있어도 한 세대에 포함된 구성원들임)
    만약 세대는 분리 되었어도 원세대(부모님)에 건보 피부양자로 달려 있으면 여전히 두 세대가 합해진 걸로 보는거고요~

  • 10.
    '20.5.8 7:39 PM (218.236.xxx.162)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11. 질문
    '20.5.8 8:09 PM (121.139.xxx.126)

    답변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80807 시골집 마당에서 불피우는거 합법? 불법? 아시는 분 20 .... 2020/05/31 16,110
1080806 부모님이 빌라 해준다는거 안 해 주실수도 있는건가요? 16 .. 2020/05/31 4,191
1080805 김복동 할머니 유언 18 .. 2020/05/31 3,991
1080804 앞집 개들이 매일 짖어요.어떻게 하나요? 6 ㅡㅡㅡ 2020/05/31 1,539
1080803 등에 메는 가방 책가방스럽지 않고 가벼운거 있을까요? 10 .. 2020/05/31 1,806
1080802 혹시 보토 에어프라이어 쓰시는분 계세요? 5 고민 2020/05/31 1,491
1080801 제주여행 다녀온 목사·신도 무더기 확진..손자 감염 뒤 등교까지.. 10 개독 2020/05/31 5,200
1080800 놀면 뭐하니 두 번봐도 재미나요 11 놀면뭐해 2020/05/31 3,462
1080799 고양이 소고기 구위줘도 되나요? 15 냥이 2020/05/31 3,273
1080798 여수자동차 익사 사건 주차 이상 16 ㅅㅈ 2020/05/31 4,477
1080797 갤럭시S10 중고싸게 파는곳 부탁드려요. 3 휴대폰 2020/05/31 1,039
1080796 드럼세탁기 샀어요.근데... 6 2020/05/31 2,489
1080795 만21세 아들 보험 9 운전자보험 2020/05/31 2,138
1080794 남편 친구들과 빈부격차 심해서 .. 6 이해해요 2020/05/31 7,233
1080793 천주교 신자분들 중 혼자 개인 피정 다녀오신 분? 5 ㅇㅇ 2020/05/31 2,268
1080792 변비에 유산균 어떤걸 먹을까요? 9 변비 2020/05/31 2,014
1080791 폐휴대폰도 기부할 수 있네요 2 나눔폰 2020/05/31 1,340
1080790 도움요청) 길거리 와플 파는 곳이요...-온라인 젭라 2020/05/31 744
1080789 수능영어 만점. 그럼 더이상 영어공부 안해도되나요? 20 .. 2020/05/31 4,157
1080788 부산 집수리 업체 소개 부탁 초보 2020/05/31 790
1080787 김복동할머니 장학금 준 명단을 보니 56 어이없네 2020/05/31 3,852
1080786 Kbs본사 여자 화장실서 몰카 발견 6 ㅇㅇ 2020/05/31 3,208
1080785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냥 낫기도 하나요? 6 궁금 2020/05/31 4,058
1080784 만약에 지금 우리사회가 조선시대 복장 그대로일 경우 이런 장점이.. 10 Mosukr.. 2020/05/31 2,408
1080783 인생에 자식이 꼭 필요할까요 81 -- 2020/05/31 17,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