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탄 버스가 큰길이고
직진 신호보고 달리고 있었구요
파란불에서 직진하던중
옆길에서 우회전하려고 간보면서 앞코를 도로에 바짝 붙이고 있던
승용차랑 부딪혀서 승용차 앞 범퍼가 날라갔어요
승용차에서
애기엄마랑 초등짜리 아이 나오던데
왜 그렇게 바짝 나와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버스기사님한테 불이익이 클까요?
영상을 봐야 알겠지만
직진차 우선이고
우회전차량이 급하게 머리 들이민거면
과실 100 가져가야죠
참 애매한게.. 직진차량이 멀리서 그 승용차를 인지할 수 있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구요.
그리고 보험사끼리 합의보느라 100대0은 잘없대요. 소송으로 가면 100대 0이 가능한경우가 종종있지만요.
직진이 우선이긴 하나 100프로 과실은 정지하고 있는 차를 뒤에서 들이받거나 후진하면서 들이 받거나 하는경우외에는 드물긴 합니다.직진하는차가 전방의무불이행의 과실이 약간 있기때문에 2:8 내지는 3:7정도의 과실비율이 될거에요. 과실의 비율은 각 차량의 보험사에서 여러가지를 종합해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