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가임대차계약기간이 5년인데요. 2년 후에 나가는 것
daff 조회수 : 1,390
작성일 : 2020-05-08 15:36:38
기존에 하던 상가를 업종 그대로 명의를 바꾸는데요. 계약서 상에 2020년 5월 부터 2025년 5월로 5년 계약인데요. 이게 임차인 보호에 따라 그렇게 하는거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럼 제가 사정상 2년 후에 나가고싶으면 언제까지 정하면(?) 정해서 알려드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저도 월급쟁이였다가 이런 개인 사업이나 월세계약, 명의변경 등은 처음이라 무지하네요
IP : 106.102.xxx.19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임차인
'20.5.8 3:39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보호가 아니라 임대인 보호인데요.
보퇴 계약서는 2년으로 하는게 임차인한테 유리하죠.
장사 안되면 2년만에 빠지는거고. 잘되면 계약서 만료와 상관없이 더 눌러있을수 있는게 임차인보호입니다.2. ...
'20.5.8 3:45 PM (211.36.xxx.164) - 삭제된댓글계약기간이 5년이면 그안에 나가더라도 5년동안 월세지불 하셔야해요.
3. 5년계약
'20.5.8 3:49 PM (223.38.xxx.174)함부로 하는거 아니에요.
4. 음
'20.5.8 4:16 PM (121.160.xxx.140)재계약이 아닐 경우
5년 계약기간 종료 전 나갈 경우
고지 후 3개월 간의 월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원상복구 등 의무는 이행해야 하고요5. 요즘
'20.5.8 5:25 PM (119.149.xxx.228)상가 1년도계약하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