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지원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검색해서 읽어봐도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려요.
용인에 혼자 사시는 75세 친정엄마가 계세요. 1인가구시죠. 세대주시고요.
이번에 국가재난지원금 1인가구는 40만원이 지급되는데 저희 엄마는 34만원이 지급된다고
알림이 왔나봐요.
40만원 지급에서 34만원으로 감액된 기준이 어찌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재산은 없으시고
수입은 저희가 드리는 생활비외에 노령연금 월 22만원가량 받으시는게 전부예요.
건강보험은 제 남편한테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고요.
금액조회하려고 해도 엄마는 공인인증서가 없어서 불가능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