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으로 인해서 운전자보험에 관심들이 많으신거 같아 설계사로써 팁을 알려드리려합니다.
나는 자동차보험을 들어놔서 걱정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꺼 같아서 설명해드리자면,
자동차보험은 상대방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필요한 보험이므로 의무보험이지요.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본인을 보장받기 위한 상품이에요.
치료비 뿐만 아니라 벌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방어비용등 사고가 났을경우에 보장을 받을수 있는 보험이죠.
다이렉트가 저렴해서 많이 가입들 하시는거 같은데 , 보험이 싼거는 싼 이유가 있습니다.
싸고 좋은 보험이 있다면 누구나 다 그 상품을 들겠지요.
각 보험사마다 그리고 상품마다 그 안에 구성되어있는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료가 얼만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그안에 들어 있는 내용(특약 혹은 담보라고 칭합니다.)이 중요합니다.
첫번째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최대로 얼마까지 되어있는지 살펴보세요.
10대 중과실사고시에 발생되는 비용을 실손으로 보상받을수 있는 담보입니다.
10대 중과실이란.
1.신호 및 지시위반
2.중앙선침범, 불법U턴
3.속도위반(제한속도 20Km 초과)
4.금지된 앞지르기 방법,끼어들기 규정위반
5.철길 건널목 통행법 위반
6.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무면허운전-보상제외
8.음주운전,약물중독운전-보상제외
9.보도 침범 및 보도 횡단 방법 위반
10.운전 중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11.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12.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 조치 위반
12대 중과실이지만 7번과 8번은 보상제외이니 10대중과실로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모회사에서 무면허나 뺑소니도 보장해주는 담보가 생겼네요)
운전하시면서 보통 저 부분을 정말 제대로 지키시는 분이 과연 얼마나 계실까요.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뭣이냐하면 중과실사고일경우에 (사망이나 다쳤을경우) 합의금이란게 필요하게 됩니다.
말그대로 합의를 봐야하는 거죠. 그렇다면 합의금은 최대로 많이 받을수 있도록 가입하는게 좋겠지요.
5천을 넣는것과 1억을 넣는것 보험료 차이는 얼마 없어요. 각 사 별로 최대 2억까지도 가능한 상품이 있습니다.
무조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1억이상으로 하세요.
그리고 피해자가 6주미만 (42일미만)일경우에는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6주미만의 치료를 할경우엔 내 돈으로 치료비나 합의금을 줘야 한다는거죠.
한 보험사에서 이 6주미만에 300만원을 지급해주는 담보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보험사에서는 11주~20주 사이일경우 6,000만원(업계 5천만원)을 지급해준다고 하네요.
이부분은 각자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고려해서 선택하면 좋겠네요.
다만 최대 1억은 꼭 ! 하시라는 점.
두번째로 변호사선임비용.
위의 중과실사고에서 누가 얼마나 잘못했느냐로 재판까지 가는경우라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겠지요. 나를 변호할 실력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면...
2천도 모자랍니다. 그러니 이것도 최대 2천으로 가입하는게 좋겠지요.
세번째 자동차부상치료비 입니다.
자동차부상치료비가 뭣이냐.
내가 운전을 하던 남의 차를 타고 있건 간에. 자동차로 인한 사고가 났을경우 (길에서 자동차에 치이는 경우포함)
1급~14급까지 부상의 등급을 나누어서 정액보상을 받을수 있는 담보입니다.
14급인 경미한 사고(설계사 피셜 의사얼굴만 보고와도) 최대 50만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몇군데 보험사에서 가족동승자담보를 만들어서 가족이 같이 타고 있을경우에도
보상을 받을수 있는 담보가 있으니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이 담보를 넣어주는게 좋겠습니다.
(단,가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각사마다 틀리므로 잘보셔야 합니다. 모회사는 가족은 본인이외 1인까지 보상가능한곳이 있고
모회사는 최대 5명까지 가능한곳도 있습니다)
자동차부상치료비 14급을 많이 줄수록 보험료가 올라가다보니 이 담보에서 보험료 차이가 벌어집니다.
네번째 자동차사고벌금.
요고이 요새 논란이 되는 민식이법이 적용 되는 부분이네요.
스쿨존에서 경미한 사고가 나도
1년이상 15년이하 징역 혹은 최하 500만원에서 최고3천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대부분 기존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 벌금이 2천으로 되어있으세요.
민식이 법때문에 3천까지 늘리는게 좋긴하겠지만!
제 생각으론 최대 3천을 벌금형받는거라면
경미한 사고정도론 3천까진 어렵지 싶습니다.
위의 담보들이 운전자보험에서 제일 중요한 법에 관련된 필수담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외 상해관련된 특약들을 넣어서 설계 합니다.
보험에 관련된 글이 자주 올라와서 한번씩 보면 좀 답답할때가 있어요.
보험료가 얼마냐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보험이 있으나 마나 한 쌩돈날리는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가입하시는 가입자도 공부를 좀 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