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법관탄핵
#사법농단관여법관_양승태의혹판사
법관탄핵이 왜 시급하냐면, 내년 초 법관 사직서제출시기가 돌아오기 때문이죠. 사직한 법관에 대해선 탄핵할 수 없고, 대법원이 사직서를 수리 안 할 방도도 없습니다. 즉, 내년이 되면 탄핵소추할 법관들이 남아있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관탄핵의 의미는 중징계라고 생각합니다.
법관 징계 최대 중징계가 정직 1년밖에 없는 의미는, 그 이상의 징계는 국회가 청구하여 헌재가 내리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대통령 탄핵과는 무게와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징계절차인 법관탄핵을 정치적이라 부르는 이유를 알 수 없네요.
법관은 1년 정직 이상의 징계는 받으면 안 되나요? 그 이상의 중징계는 정치적 쇼에 불과한가요? "법관탄핵은 정치적 쇼에 불과하니 해선 안 된다"는 주장의 끝은, (1) "법관은 철밥통이다" 또는 (2) "법관 파면을 징계에 포함시키자"의 결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관은 철밥통인가요? 아님 대법원장이 구성하는 징계위의 결정으로 법관을 파면시키는 것이 좋은가요?(판사가 법관내부게시판에 올린 지록위마 발언에 무려 정직의 중징계를 누가 내렸나 떠올려 봅시다)
무죄라서 탄핵불가..란 분들, 재판상 사실관계는 인정되나/ 재판부들이 사법농단-재판개입 행위는 애초에 징계 헌법사안이어서 "위헌이나 현행입법으로 처벌은 못한다"고 판단한 것인데 왜 무죄가 탄핵불가 사유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오히려 헌법문제라 현행법으로는 해결불가하다니 탄핵절차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오히려 무죄라서(즉 헌법사안이라 법적 처벌절차로 포섭이 안 되어서) 탄핵의 필요성이 커집니다. 범죄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되지 않으나 위헌이라면? 헌재가 판단해야죠.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 재판복귀에 대해 비판이 많았는데, 징계위는 그들에 대해 경징계를 내렸고 그 징계집행이 완료된 판사들의 재판업무를 정지시킬 방법이 현행법상 없습니다. 탄핵절차 개시를 제외하고요. 단 하나, 탄핵절차가 개시되면 직무정지됩니다.
헌법에 버젓이 명시돼있는 법관탄핵절차를 정치적이라고 무리수쓰며 막아 사문화시키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다 떠나,
판사가 판사들을 사찰 괴롭히고// 재판을 국정협력수단으로 인식하고// 특정 재판에 관해 청와대와 논의하고// 다른 재판에 개입하고// 비공개재판자료를 유출 내부보고하는 행위에 대해,
(위 행위들은 이미 문건들이 다 나왔고, 1심 판결 선고된 부분은 재판에서도 사실로 인정되었습니다)
대다수 불문/소수 감봉 수준의 경징계(예외적 단기정직이 있었음)만 내리고 넘어가면,
앞으로도 그정도는 해도 된다는 시그널 아닌지요?
그런 사법을 갖고 싶습니까?
저는 우리사회가 그보단 선진적인 사법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영재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관탄핵이 시급한 이유
ㄱㄴㄷ 조회수 : 827
작성일 : 2020-05-03 16:45:20
IP : 203.226.xxx.12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0.5.3 5:28 PM (211.36.xxx.205)큰일이네요.빨리진행되어야할텐데.
법원도 악의소굴이라.2. 북에서
'20.5.3 6:18 PM (117.111.xxx.43)총을 쏴도 일언반구없이 김정은 수술 안했니 하며
북한 대변인 노릇하는 청와대부터 탄핵해야 하는거 아닌가?3. ㅋㅋ
'20.5.3 8:03 PM (121.173.xxx.11)윗님아 뭐라는겨?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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