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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현금입금대상자

궁금 조회수 : 2,690
작성일 : 2020-05-03 16:14:22
나라에서 지급해준다는 재난지원금중에서 저소득 노령층은 노령연금받는 계좌로 4일날 입금이라고 나오는데요
저희 시아버님 혼자 계시는데 장애등급 받아 장애수당 한달 4만원 받고 노령기초연금 한달에 30만원 받고 있어요
보유 재산 다 처분해 요양병원비로 내고 있는데 통장에 몇백만 남았구요 병원 계신지는 9년째 치매로 정신이 없는 상태구요
그래서 작년에 제남편 주소지에 옮겨왔고요
이번에 지역재난지원금도 아버님것 나와서 받았습니다
세대주가 아들이고 같이 사는걸로 되어 있고 아들이 소득이 있어도
노령기초연금은 30만원 받는데 이런 경우 재난지원금 따로 현금으로 아버님에 한해서 준다는건지 아님 그냥 4인가족이상으로 해서
받을수 있는 건지요?

IP : 112.154.xxx.3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플랜
    '20.5.3 4:30 PM (125.191.xxx.49)

    정부에서 주는건 1인 저소득 노령가구를
    말하는거예요

  • 2.
    '20.5.3 4:33 PM (211.224.xxx.157)

    정부서 말하는 저소득층은 기초수급권자 말하는거겠죠. 영세민.

  • 3. ......
    '20.5.3 4:38 PM (211.187.xxx.196)

    기초노령연금도 대상맞아요
    저도 질문하신그게 궁금한데
    아직답을모르겠어요

  • 4. 기사
    '20.5.3 4:50 PM (223.62.xxx.105)

    안될것같아요. 기사첨부요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현금 지원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수급자가 아니면 우선 지급에서 제외된다.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https://news.v.daum.net/v/20200503152358884

  • 5. 기사
    '20.5.3 4:52 PM (223.62.xxx.105)

    4인으로 받지않을까요
    저도 엄마와 조카가 한 주소라서 조카가 받을것같네요

  • 6. 얼마전
    '20.5.3 4:54 PM (112.154.xxx.39)

    지역재난지원금 인당 15만원씩 해서 저희가족 아버님것까지 75만원 지역화페로 받았거든요
    근데 또 행복센터서 저소득 노령층이라고 지역화페로 사용할수 있는거 신청하라며 신청서가 따로 왔어요
    직계자녀인 남편이 대신 위임장 써서 신청했고 40만윈이래요 1인노령 저소득층으로 지원 받는거래요

    그럼 중복지원으로 되는건지 나라서 주는건 따로 옷받는건지 모르겠어오ㅡ
    저소득층으로 지원금이 따로 나오는건 우편으로 통지서가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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