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에서 짧게 영상을 녹화했는데 그때 컴퓨터에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유튜브에 올려진 곡)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게 마치 배경음악이 깔린 것처럼 들리긴 해요.
앞으로도 이 정도 길이의 영상을 찍을건데 그 음악을 늘 틀어놓고 싶거든요.
이것도 저작권에 걸리나요?
원래 음악가의 음악은 아니고 그것을 다른 가수가 연주한 곡이에요.
저번에 드라이브 하는 영상 올렸는데 음악 나온거땜에 저작권으로 경고 먹었어요 ㅠ.ㅠ
음악으로 경고먹었었어요.
사용후 몇달 뒤에 연락왔어요.
경찰출두해서 다시는 안한다고하고
벌금안물었어요.
블로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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