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액이 작년의 절반 좀 넘는건 왜 그런걸까요?
원천세율 6.6% 제하고 받는 알바입니다
지금 국세청 홈텍스로 신청 완료하고 왔는데
월요일에 거주지 세무서에 가서 알아봐야 할까요?
잘 아시는 82언니 계심 좀 알려주세요
공제 받는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작년이랑 다르니 그렇게죠. 다른게 정상이에요
알바 내용이 다른가요? 아님 작년이 수입 첫해였던가...그럼 수입금액에 따라 다를수 있어요.
그거 정확한 거 아닐 거예요.
작년과 같은곳에서 비슷한 소득인데요?
같은 곳에서 소득이라도 공제 대상 사용액이 작년과
달라서 그렇습니다.
작년이랑 똑같이 소비한건 아닐거니까요.
사항마다 다르고 수입이 좀 되시고 작년이 첫 소득이었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