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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월세살고 있는데 아파트가 팔렸을때

ㅠㅠ 조회수 : 1,761
작성일 : 2020-05-01 08:24:47
기한은 내년 4월인데 저희가 살고있는 아파트가 팔렸어요 저희는 기한을 채우고 나갈거구요
월세는 전주인에게 이사갈때까지 입금하는게 맞는거죠? 갑자기 집이 나가 이건가? 해서 먼저 82에다 물어요~
IP : 115.136.xxx.11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루아침
    '20.5.1 8:27 AM (210.178.xxx.44)

    월세는 새 주인에게 줘야죠.
    부동산에서 정리해 줄겁니다.

  • 2. 그건
    '20.5.1 8:34 AM (59.18.xxx.56)

    새주인에게 주는거죠..우리가 그런집을 샀어요.이달에 처음 월세 받았네요~부동산에서 다 정리 해줍니다

  • 3. 아직
    '20.5.1 9:18 AM (115.136.xxx.119)

    가계약했다고 연락은 2월에 왔어요~그런데 3월4월 전주인이고 새주인이고 연락이 없어서요 그래서 월세를 입금안하고 있어요 이럴때는 가만히 있는건지?그냥 전주인에게 입금하는건지 ?집주인이 외국에 있어서 연락이 잘 안돼요 연락올때까지 월세 안주고 가만히 있자니 갑자기 생각나서요

  • 4. ...
    '20.5.1 9:31 AM (1.245.xxx.91)

    지금 사시는 집 계약을 맡았던 부동산에게 문의하세요

  • 5. 그게요
    '20.5.1 9:46 AM (59.18.xxx.56)

    계약만 했다고 되는게 아니고 잔금 치르고 등기명의가 변경되어야 새주인 집이 되는겁니다.그전까진 전주인에게 보내는게 맞고 등기가 변경되면 그 다음달부터 새주인에게 보내는겁니다.부동산에 문의하세요 자세히 알려줍니다 계약만 한 상태라면 전주인에게 보내는게 맞아요

  • 6. 산과물
    '20.5.1 10:58 AM (112.144.xxx.42)

    부동산에 전화하세요. 새집주인 전화번호 알아놓고요

  • 7. 임대차보호
    '20.5.1 12:34 PM (59.9.xxx.78)

    월세는 당분간 연락올 때까지 입금 마시고 부동산에 연락하시고 정리되면 전주인이나 새주인에게 송금하고,
    새주인과는 월세계약서 다시 쓰면 안됩니다. 날짜 빠른사람이 보호를 받으실 수 있어요.
    원래갖고있던 월세계약서 갖고계서야 임대차보호 받으실 수 있는거 명심하세요. 혹 새주인이 대출이라도 받으면 새계약서 쓰시면 2순위 됩니다.
    새주인이 요구하면 원래 갖고있던 월세계약서 그 뒷면에다 새주인 주민번호와 전번 싸인 받으셔서 복사하나 떠 주세요.

  • 8. 남편
    '20.5.1 3:01 PM (115.136.xxx.119)

    이 너무 태평하게 있어서 여기다 물었는데 윗님 너무 자상한 답변 감사드려요~명심하고 연휴끝나면 부동산에 연락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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