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월세살고 있는데 아파트가 팔렸을때

ㅠㅠ 조회수 : 1,762
작성일 : 2020-05-01 08:24:47
기한은 내년 4월인데 저희가 살고있는 아파트가 팔렸어요 저희는 기한을 채우고 나갈거구요
월세는 전주인에게 이사갈때까지 입금하는게 맞는거죠? 갑자기 집이 나가 이건가? 해서 먼저 82에다 물어요~
IP : 115.136.xxx.11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루아침
    '20.5.1 8:27 AM (210.178.xxx.44)

    월세는 새 주인에게 줘야죠.
    부동산에서 정리해 줄겁니다.

  • 2. 그건
    '20.5.1 8:34 AM (59.18.xxx.56)

    새주인에게 주는거죠..우리가 그런집을 샀어요.이달에 처음 월세 받았네요~부동산에서 다 정리 해줍니다

  • 3. 아직
    '20.5.1 9:18 AM (115.136.xxx.119)

    가계약했다고 연락은 2월에 왔어요~그런데 3월4월 전주인이고 새주인이고 연락이 없어서요 그래서 월세를 입금안하고 있어요 이럴때는 가만히 있는건지?그냥 전주인에게 입금하는건지 ?집주인이 외국에 있어서 연락이 잘 안돼요 연락올때까지 월세 안주고 가만히 있자니 갑자기 생각나서요

  • 4. ...
    '20.5.1 9:31 AM (1.245.xxx.91)

    지금 사시는 집 계약을 맡았던 부동산에게 문의하세요

  • 5. 그게요
    '20.5.1 9:46 AM (59.18.xxx.56)

    계약만 했다고 되는게 아니고 잔금 치르고 등기명의가 변경되어야 새주인 집이 되는겁니다.그전까진 전주인에게 보내는게 맞고 등기가 변경되면 그 다음달부터 새주인에게 보내는겁니다.부동산에 문의하세요 자세히 알려줍니다 계약만 한 상태라면 전주인에게 보내는게 맞아요

  • 6. 산과물
    '20.5.1 10:58 AM (112.144.xxx.42)

    부동산에 전화하세요. 새집주인 전화번호 알아놓고요

  • 7. 임대차보호
    '20.5.1 12:34 PM (59.9.xxx.78)

    월세는 당분간 연락올 때까지 입금 마시고 부동산에 연락하시고 정리되면 전주인이나 새주인에게 송금하고,
    새주인과는 월세계약서 다시 쓰면 안됩니다. 날짜 빠른사람이 보호를 받으실 수 있어요.
    원래갖고있던 월세계약서 갖고계서야 임대차보호 받으실 수 있는거 명심하세요. 혹 새주인이 대출이라도 받으면 새계약서 쓰시면 2순위 됩니다.
    새주인이 요구하면 원래 갖고있던 월세계약서 그 뒷면에다 새주인 주민번호와 전번 싸인 받으셔서 복사하나 떠 주세요.

  • 8. 남편
    '20.5.1 3:01 PM (115.136.xxx.119)

    이 너무 태평하게 있어서 여기다 물었는데 윗님 너무 자상한 답변 감사드려요~명심하고 연휴끝나면 부동산에 연락해보겠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16602 영어 공부할때 뉴스보면서 하세요 12 ㅇㅇ 2020/09/11 2,483
1116601 추미애 아들 부대원들 “우리 킹갓 미치셨네, 군생활 지 O대로”.. 47 ... 2020/09/11 5,423
1116600 아는 분한테서 일하는데 최저시급 주면 하시겠나요? 25 ,,, 2020/09/11 3,023
1116599 유튜브에서 e학습만 하고 다른거 볼수 없는 방법 없나요? 3 유튜브걱정 2020/09/11 666
1116598 고려기연이 연합팀을 구성해서 공항 검역 솔루션을 시연할 예정 2 ㅇㅇㅇ 2020/09/11 737
1116597 유럽여행이 너무너무 가고 싶어서 7 200720.. 2020/09/11 3,581
1116596 국가 건강검진 받을때 5 행복 2020/09/11 1,597
1116595 독감주사 넘 싼거 재고아니겠죠? 4 . 2020/09/11 1,886
1116594 소주 공병 홈플러스 갖다주면 되나요?? 1 .... 2020/09/11 809
1116593 침대에 이불 덮어놓지 말라는 남편 47 주부 2020/09/11 18,294
1116592 2주만에 외출하는데 지하철이 한산하네요 3 ㅇㅇ 2020/09/11 1,260
1116591 코엑스 부근 낮에만 쉴만한 호텔이 있을까요? 8 cinta1.. 2020/09/11 2,317
1116590 힐링이 되는 영화.. 메가네 같은 경화 추천해주세요 10 ........ 2020/09/11 1,845
1116589 김옥영님 페북 - 좁쌀을 세고있는 것들 14 .. 2020/09/11 1,502
1116588 김한규, '적장 두 놈의 목을 베고 돌아왔소!.jpg 17 뉴스공장 2020/09/11 2,441
1116587 같이삽시다2 이효춘 씨는 시술 좀 그만해야지... 17 ... 2020/09/11 6,976
1116586 유효기간 지난 스벅 커피상품권 2 유효 2020/09/11 2,152
1116585 추미애 장관 좋아하지는 않지만 군대 휴가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 18 궁금 2020/09/11 1,761
1116584 참여정부부터 군인권개선 (뉴스공장 박지훈 신장식 변호사) 4 이미 2020/09/11 629
1116583 혼자되신 부모님 누가 모시고 사나요? 38 요즘은 2020/09/11 8,644
1116582 싫다는데 자꾸 주면서 본인한테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 21 2020/09/11 3,154
1116581 조선일보_ 한상혁 방통위원장 권언유착 의혹 정정보도 냈네요 6 ㅁㄱ 2020/09/11 890
1116580 3년의 시간을 준 산정특례와 장기요양보험 2 고맙습니다 2020/09/11 1,309
1116579 정경심 29차- 법정 뒤엎은 증언! 정교수 동생 "검찰.. 4 예고라디오 2020/09/11 2,205
1116578 장녀인 분들 자녀는 외동인 경우가 많다는데 48 2020/09/11 5,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