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월세살고 있는데 아파트가 팔렸을때

ㅠㅠ 조회수 : 1,762
작성일 : 2020-05-01 08:24:47
기한은 내년 4월인데 저희가 살고있는 아파트가 팔렸어요 저희는 기한을 채우고 나갈거구요
월세는 전주인에게 이사갈때까지 입금하는게 맞는거죠? 갑자기 집이 나가 이건가? 해서 먼저 82에다 물어요~
IP : 115.136.xxx.11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루아침
    '20.5.1 8:27 AM (210.178.xxx.44)

    월세는 새 주인에게 줘야죠.
    부동산에서 정리해 줄겁니다.

  • 2. 그건
    '20.5.1 8:34 AM (59.18.xxx.56)

    새주인에게 주는거죠..우리가 그런집을 샀어요.이달에 처음 월세 받았네요~부동산에서 다 정리 해줍니다

  • 3. 아직
    '20.5.1 9:18 AM (115.136.xxx.119)

    가계약했다고 연락은 2월에 왔어요~그런데 3월4월 전주인이고 새주인이고 연락이 없어서요 그래서 월세를 입금안하고 있어요 이럴때는 가만히 있는건지?그냥 전주인에게 입금하는건지 ?집주인이 외국에 있어서 연락이 잘 안돼요 연락올때까지 월세 안주고 가만히 있자니 갑자기 생각나서요

  • 4. ...
    '20.5.1 9:31 AM (1.245.xxx.91)

    지금 사시는 집 계약을 맡았던 부동산에게 문의하세요

  • 5. 그게요
    '20.5.1 9:46 AM (59.18.xxx.56)

    계약만 했다고 되는게 아니고 잔금 치르고 등기명의가 변경되어야 새주인 집이 되는겁니다.그전까진 전주인에게 보내는게 맞고 등기가 변경되면 그 다음달부터 새주인에게 보내는겁니다.부동산에 문의하세요 자세히 알려줍니다 계약만 한 상태라면 전주인에게 보내는게 맞아요

  • 6. 산과물
    '20.5.1 10:58 AM (112.144.xxx.42)

    부동산에 전화하세요. 새집주인 전화번호 알아놓고요

  • 7. 임대차보호
    '20.5.1 12:34 PM (59.9.xxx.78)

    월세는 당분간 연락올 때까지 입금 마시고 부동산에 연락하시고 정리되면 전주인이나 새주인에게 송금하고,
    새주인과는 월세계약서 다시 쓰면 안됩니다. 날짜 빠른사람이 보호를 받으실 수 있어요.
    원래갖고있던 월세계약서 갖고계서야 임대차보호 받으실 수 있는거 명심하세요. 혹 새주인이 대출이라도 받으면 새계약서 쓰시면 2순위 됩니다.
    새주인이 요구하면 원래 갖고있던 월세계약서 그 뒷면에다 새주인 주민번호와 전번 싸인 받으셔서 복사하나 떠 주세요.

  • 8. 남편
    '20.5.1 3:01 PM (115.136.xxx.119)

    이 너무 태평하게 있어서 여기다 물었는데 윗님 너무 자상한 답변 감사드려요~명심하고 연휴끝나면 부동산에 연락해보겠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18363 시댁만 안가면 뭐하나 제주도 가고 골프치러 가고 전국각지 돌아다.. 1 ,,, 2020/09/16 1,590
1118362 늙는게 큰일이네요 ㅠ 6 ㅠㅠ 2020/09/16 4,705
1118361 Sbs가 하는 짓... 4 쿠이 2020/09/16 1,495
1118360 맞벌이 집은 인덕션 써야겠어요 4 ... 2020/09/16 5,208
1118359 계단오르기 운동하는데 무릎이 오히려 좋아진것 같아요 27 .. 2020/09/16 7,515
1118358 어제 피디수첩 의료사고 보다가 눈물 4 ㅠㅠ 2020/09/16 1,989
1118357 주식 전업투자자 연구한 인류학 석사 논문 보는데 재밌어요 3 ㅇㅇ 2020/09/16 2,149
1118356 맥도날드나 스타벅스에서 중고등학생 과외 보통 많이 하나요? 5 시크블랑 2020/09/16 2,144
1118355 마스크쇼핑 중독 15 보리 2020/09/16 4,086
1118354 화상수업으로 보이는 내 얼굴ㅠ 6 .. 2020/09/16 3,423
1118353 명절에 고향 가지 말랬더니 제주에 20만명 간다네요 12 ... 2020/09/16 4,073
1118352 진짜 편견을 안가지려해도 안가질수가 없는... 22 햐~~ 2020/09/16 4,214
1118351 LG화학은 어떻게 될까요? 7 .... 2020/09/16 3,793
1118350 민주당 "추미애 아들, 안중근 의사 말 몸소 실천한 것.. 26 .. 2020/09/16 1,885
1118349 서랍형 수납 침대 좋은가요? 12 ... 2020/09/16 2,984
1118348 귀 뚫은데 밑쪽으로 콩알 같은게 만져져요 7 ........ 2020/09/16 2,014
1118347 소주안주 뭐 하면될까요? 8 소주 2020/09/16 1,396
1118346 오늘12시지나면 검찰수사권이 확대되나봐요 3 ㄱㅂㄴㄷ 2020/09/16 1,741
1118345 오이 1 오이 2020/09/16 714
1118344 MBC 트윗 - 얼빠진 연구결과 조사와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7 꾸웨엑 2020/09/16 1,158
1118343 구이용과 조림용 5 고등어 2020/09/16 968
1118342 70대 시부모님 중에. 딸 조언없이도 이번 추석에 오지마라는 분.. 14 Aism 2020/09/16 3,147
1118341 이 인형? 사진? 보셨어요? 5 깨알이네요 2020/09/16 3,620
1118340 여기 충청도.경상도.대구까는분들 서울분인가요? 3 .. 2020/09/16 1,041
1118339 이번에 레깅스 100만원치 질렀는데 기쁘지가 않아요 ㅜㅜ 8 .... 2020/09/16 3,943